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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이라고 말하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I 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의 경우 무상·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교 재정에 따라 도입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해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달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AI 교과서를 내년 1학기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학생들을 AI 교육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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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의 경우 무상·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교 재정에 따라 도입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해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달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AI 교과서를 내년 1학기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학생들을 AI 교육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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