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조사’ 불발 하루 만에 3차 소환 통보
전자공문·특급우편 대통령실과 관저 등으로 발송
이번에도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전자공문·특급우편 대통령실과 관저 등으로 발송
이번에도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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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성탄절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공수처 청사로 3일 뒤인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는 겁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공수처의 선택, 결국 재소환 통보였네요.
[기자]
네, 성탄절 조사가 불발된 뒤부터 대응책을 고심하던 공수처는 하루 만에 재소환을 알렸습니다.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정인데요.
이번에도 전자공문과 특급 우편을 대통령실과 관저 등으로 나눠 발송했고,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갈 거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조사 전 다른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공수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을 군 검찰로 넘깁니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를 장악해 직원 체포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문 사령관은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문 사령관 등과 함께 내란 모의에 함께한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조사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일쯤 재판에 넘겨질 거로 보이는데, 주요 내란 피의자 가운데 첫 기소 사례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전체적인 내란 범죄의 구조를 자세히 담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일 뿐, 국회 표결을 방해한 적 없다는 대통령 측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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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성탄절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공수처 청사로 3일 뒤인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는 겁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공수처의 선택, 결국 재소환 통보였네요.
[기자]
네, 성탄절 조사가 불발된 뒤부터 대응책을 고심하던 공수처는 하루 만에 재소환을 알렸습니다.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정인데요.
이번에도 전자공문과 특급 우편을 대통령실과 관저 등으로 나눠 발송했고,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갈 거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조사 전 다른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공수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을 군 검찰로 넘깁니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를 장악해 직원 체포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문 사령관은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문 사령관 등과 함께 내란 모의에 함께한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조사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일쯤 재판에 넘겨질 거로 보이는데, 주요 내란 피의자 가운데 첫 기소 사례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전체적인 내란 범죄의 구조를 자세히 담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일 뿐, 국회 표결을 방해한 적 없다는 대통령 측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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