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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사건을 군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26일) 오후 문 사령관 관련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요원을 투입하거나 북파공작 부대를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고 공수처가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열흘째 되는 날이 되기 전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의 경우 구속 기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군 검찰로 인계하기로 검찰, 군 검찰과 협의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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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요원을 투입하거나 북파공작 부대를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고 공수처가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열흘째 되는 날이 되기 전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의 경우 구속 기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군 검찰로 인계하기로 검찰, 군 검찰과 협의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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