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어기고 '전태일 50주기' 집회...2심도 유죄

코로나 방역지침 어기고 '전태일 50주기' 집회...2심도 유죄

2024.12.27.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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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집회를 연 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김수억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단체 관계자 두 명도 1심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한 서울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3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와 행진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같은 해 5월과 6월에도 경찰의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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