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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만 3천 688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지난 건강보험료가 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는 2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는 5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산재 공개 기준이 강화돼 전체 공개자 수는 지난해보다 5.3% 감소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5천 637억 원으로 52% 증가했습니다.
공단 측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성명과 나이는 물론이고 직업과 주소, 법인인 경우 회사 이름 등이 체납 내용과 함께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병·의원 이용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개된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들어가 '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공개'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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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 고용·산재 공개 기준이 강화돼 전체 공개자 수는 지난해보다 5.3% 감소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5천 637억 원으로 52% 증가했습니다.
공단 측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성명과 나이는 물론이고 직업과 주소, 법인인 경우 회사 이름 등이 체납 내용과 함께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병·의원 이용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개된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들어가 '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공개'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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