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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뿐 아니라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친정어머니가 산모의 산후 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할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생계를 달리하고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대상이 됐지만, 친정어머니는 생계를 함께하는지와 상관없이 가족 관계로 간주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회는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인력이 민법상 가족이면 부정수급 가능성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됐지만, 시어머니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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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생계를 달리하고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대상이 됐지만, 친정어머니는 생계를 함께하는지와 상관없이 가족 관계로 간주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회는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인력이 민법상 가족이면 부정수급 가능성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됐지만, 시어머니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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