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 주변 CCTV 확보해 계엄 당시 동선 파악할 듯
윤 대통령, 계엄 3시간 전 경찰청장 등과 안가 회동
윤 대통령, 당시 장악 기관 등 ’지시 문건’ 건네
윤 대통령, 계엄 3시간 전 경찰청장 등과 안가 회동
윤 대통령, 당시 장악 기관 등 ’지시 문건’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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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동선 등의 기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조금 전부터 경찰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이 안가에 대해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는데, 다시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으로 안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계엄 전후로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과 회동했던 인물들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곳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후 장악할 기관 등을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안가 CCTV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한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의 확보를 시도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이후 지난 17일 대통령실 청사 내의 경호처 보안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다음 날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등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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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동선 등의 기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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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조금 전부터 경찰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이 안가에 대해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는데, 다시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으로 안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계엄 전후로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과 회동했던 인물들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곳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후 장악할 기관 등을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안가 CCTV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한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의 확보를 시도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이후 지난 17일 대통령실 청사 내의 경호처 보안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다음 날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등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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