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미성년인 10대 딸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13살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친모 A(42) 씨와 A씨의 남자친구인 B(4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 C양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자 친구인 B씨도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C양이 자꾸 용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13살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친모 A(42) 씨와 A씨의 남자친구인 B(4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 C양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자 친구인 B씨도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C양이 자꾸 용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