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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후 5시 반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정족수 200석을 적용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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