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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항공사 약관이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효기간이 없던 마일리지에 유효 기간제를 도입한 뒤, 기한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소비자주권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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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항공사 약관이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효기간이 없던 마일리지에 유효 기간제를 도입한 뒤, 기한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소비자주권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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