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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의 3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공보 역할을 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9일) YTN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해도 기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다, 공수처나 공조수사본부에 제대로 된 수사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이 순순히 절차에 응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탄핵 절차를 중지하고 수사를 하든, 수사를 중단하든 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 사건을 도울 대리인 윤곽은 수사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된 뒤에야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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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이 순순히 절차에 응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탄핵 절차를 중지하고 수사를 하든, 수사를 중단하든 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 사건을 도울 대리인 윤곽은 수사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된 뒤에야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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