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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어제(2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3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두 차례 출석요구서도 모두 '수취 거절'로 받는 것을 거부했고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해도 기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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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어제(2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3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두 차례 출석요구서도 모두 '수취 거절'로 받는 것을 거부했고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해도 기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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