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2024.12.30.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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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유효하다며, 일단 직무 정지가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뿐 아니라 선고도 가능한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여당은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표 찬성을 얻지 못한 만큼 한 전 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7일) :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헌재가 직접 정리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추후 재판부가 내려야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일단 한 전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효력을 곧바로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헌재는 또, 재판관 6명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속히 헌재 입장부터 정리해 조금이라도 논란을 줄여보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효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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