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시모 괴롭힘에 이혼' 통보하자 목 조르고 뺨 때린 남편...이혼 사유될까

[조담소] '시모 괴롭힘에 이혼' 통보하자 목 조르고 뺨 때린 남편...이혼 사유될까

2024.12.31. 오전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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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1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석 달 만에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 원인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기 아들은 전문직인데 너는 일반 직장인이라면서 직업도 변변치 않은 며느리를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면전에서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는 자신이 책임지고 어머니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자주 전화해서 남편 근황을 보고하지 않는다고 타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수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작해 남편 아침 식사를 왜 안 챙겨주냐 너를 보니 너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면서 폭언을 수시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냥 하소연일 뿐인데 뭘 그러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뜸 화를 내면서 제 뺨을 때리더니 이혼을 쉽게 이야기한다면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남편의 손에서 벗어나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저와 제 부모님에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친정집을 불 질러 버리겠다. 길 다니며 조심해라 마주치면 칼로 찔러버린다는 문자를 보내며 협박 중입니다. 부모님과 저는 무섭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의 발단은 이제 시어머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에서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에 대한 사유로 이혼 가능할까요?

◇ 우진서 : 네 가능은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종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부모님과 그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되시겠죠. 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학대를 받았다거나 폭행을 당했다거나 모욕을 당했다는 등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면 그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과거에는 고부간의 갈등만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맞벌이가 증가되면서 가사나 자녀 양육에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불어서 또 장서 간의 갈등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실 이렇게 부모님과 배우자 사이에서 조율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로 지내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단순한 의견 차이로 다툼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로 하기는 어렵겠죠.

◇ 우진서 : 네 단순히 의견 차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의견 차이를 조율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차례 말과 행동으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런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수차례 번복이 되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폭행성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우진서 : 네 뭐 하급심 판례들 중에서는 뭐 혼수로 인해서 격하게 비난을 하였다 라거나 뭐 자신의 자녀가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감싸다가 같이 발각이 됐다 라거나 경우에 이런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부당한 대우에 참여를 했다든지 그 정도가 이제 경위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겠죠.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연자분한테 전화로 폭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객관적 증거 확보 같은 경우 전화 통화 녹음이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혼 청구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 같이 청구하는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를 하면서 남편과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겠죠.

◇ 우진서 : 네 유책성이 인정된다면 시어머니 또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를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많이 적으실 수는 있어요.

◆ 조인섭 : 보통 이제 뭐 부모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한 1천만 원 그렇죠?

◇ 우진서 : 네 그 이하가 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도 상처를 많이 받으시지만 가장 이제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는 남편이 모른 척을 하거나 방관하는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주로 당신이 참아, 옛날 분이라 고지식 해서 그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줘라는 중재하지 못하는 태도가 더 큰 상처가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도 판결을 받아보면 남편과 시어머니를 공동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 대부분 남편이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좀 더 높게 판결하시는 거를 고려한다면 법원 또한 이러한 남편의 태도가 더 잘못이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이제 혼인 당사자는 이제 부부니깐요. 부부의 책임이 가장 크고 그 부모님들의 책임은 아무래도 이차적이겠죠. 그런데 사연을 보면 남편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연자뿐만 아니라 사연자 분의 부모님한테도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남편이 이렇게 협박 문자 계속 보내게 된다면 이것도 위자료에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우진서 : 네 원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혼을 신청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보통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하는데요. 그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1년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 행위로 파악이 되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연자분께서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남편분이 계속 사연자의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성 문자로 보내고 있는 행동을 하는 동안 그 일련적인 행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자료 금액에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런데 이렇게 위자료 받는 거 이외에 이렇게 협박당하는 거 막는 방법은 있을까요?

◇ 우진서 : 네 우선 문자로 계속 협박을 하는 것은 이제 협박죄나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셔서 문자가 오는 거를 막으시거나 이혼 소송에서도 이야기하셔서 사전 처분으로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근데 그러면 이렇게 남편과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면접 교섭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접근 금지 받은 상태에서 면접 교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우진서 : 피해자 보호 명령 같은 경우에도 그 주문에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전 처분에 따라서 접근 금지 명령에서도 면접 교섭에 관련된 내용은 주고받도록 결정 내용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면접 교섭에 관련된 내용은 주고받으셔야 되고요. 다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미성년 면접 교섭에 피해자가 동행을 해야 되거나 폭행이나 협박 정도가 너무 심해서 연락을 주고받기에는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면접 교섭 센터 이용을 요청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시어머니한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의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위자료 액수에 이제 반영될 수 있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형사 고소와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면접 교섭을 해야 한다면 면접교섭센터 이용하는 것도 제안 드린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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