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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 원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는 의사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허위 과잉 진료를 해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허위 과잉 진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의사와 공모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를 일부러 속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의료법에서 과잉진료를 하지 않도록 한 것도 보험사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시술이 불필요한 과잉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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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허위 과잉 진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의사와 공모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를 일부러 속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의료법에서 과잉진료를 하지 않도록 한 것도 보험사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시술이 불필요한 과잉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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