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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년 1월 6일까지 집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발부된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1월 6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고,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집행 시점이나 방식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할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 청사나 인근 경찰서 등에 인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수사권한에 대한 판단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측에 체포영장 집행 전 경고 공문을 보내고 조만간 영장 집행에 나설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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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고,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집행 시점이나 방식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할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 청사나 인근 경찰서 등에 인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수사권한에 대한 판단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측에 체포영장 집행 전 경고 공문을 보내고 조만간 영장 집행에 나설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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