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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30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린 사직 전공의, 30대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조롱하고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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