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불법적인 영장 청구, 법치주의에 맞는지 의문"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불법적인 영장 청구, 법치주의에 맞는지 의문"

2024.12.31.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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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수색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아침에 입장문 발표한 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요지는 입장문에서 보셨겠지만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그리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만큼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영장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봤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기자]
향후 출석 통보가 오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출석을 지금처럼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기자]
혹시 영장 집행 전에 먼저 출석하시거나 출석 조율하실 입장은 없으신지.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기자]
적법 절차라 하면 공수처 이외의 기관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느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든 기관이든 모든 것이 법에 따른, 법에 정해진 기관에 의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자]
그 말에 따르면 현재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윤갑근]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현재 영장 발부에 대해서 따로 법적 대응을 하실 계획이나 있으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구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 상당 기간 영장 항고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돼 왔었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도 영장 항고 제도는 시급히 도입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자]
응하지 않으시더라도 공수처가 집행을 시도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그것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어서 변호인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기자]
영장에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적혀 있다고 공수처가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헌 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아예 당초에 성립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이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기자]
혹시 대통령께서 영장 발부 뒤에 입장 전달하시거나 이야기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이 대통령의 뜻을 저희들이 받아서 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서류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한데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법적인 절차에 맞는 절차에는 모두 우리가 응할 것입니다. 서류 제출이든 증인 신청이든. 다만 법에 어긋나거나 법 절차를 우회하거나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기자]
변호인과 대통령의 주장은 충분히 알겠으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병 확보라든지 다음 절차를 준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법대로 대응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에 응하는 게 정당한 법 절차 아닌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에 근거가 없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서 청구되고 영장 청구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그런 불법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체포영장 집행된 이후에는 어떻게 또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혹시 공수처 쪽에 변호인 선임계나 이런 건 앞으로 내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자]
변호인단이 아직 덜 완성됐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추가되신 분들이 있으신지 지금 완성됐다고 봐도 되는 건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완성은 아니고 거의 구성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계속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완성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법원도 위법한 결정을 하신 거라고 보십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쨌든 권한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위법한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서 청구된 영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부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자]
결과적으로 영장 발부가 된 건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전략 미스라는 판단은 안 하시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입니다. 정상적으로 법이 진행되도록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영장 발부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이렇게 영장 발부로써 수사권한을 인정한다고 해석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영장 발부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그렇습니다.

[기자]
검찰이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 기소하면서 자료를 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 김용현 피고인보다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할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그 공소장은 한마디로 황당하다.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들의 나열이고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기자]
정당한 수사기관의 수사라는 건 경찰 수사와 특검 수사 정도를 염두에 두신 건지, 어떤 걸 염두에 두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법에 정해진 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자]
그럼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금 미리 어느 수사기관을 예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법에 정해진 절차가 진행되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기자]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에는 크게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거기에는 대통령으로서 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기자]
위법사항이 해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절차도 정당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기자]
수사 권한 가진 기관이 어디입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겠죠.

[기자]
내부에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내부에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우리가 수사기관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우리는 대응할 뿐입니다.

[기자]
예전에 헌법재판이 어느 정도 뒤에야 형사 절차에 응하겠다고 하신 바도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진행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느 정도 진행이 아니고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헌법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다뤄지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사자 간의, 소추인과 피소추인 간의 진실을 위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안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형사사건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체포영장 자처했다는 지적이요? 그것은 외형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본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기자]
검찰이 소환하면...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금 어디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무죄와 상관없이 영장 발부 단계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법정에서 나중에 본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되는 거고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 항고할 방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수사기관 소환 통보에 응하시는 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그럼 헌재 재판에서 다루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역시 헌재의 수사기관 기록이 요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헌재에서 그 부분을...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우리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의하면 수사기록은 헌재에 송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SNS로... 이와 비상계엄 관련해서 의견을 직접 내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내실 생각도 있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론이 시작되면 아마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그것은 기일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진행사항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나가실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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