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고 유발 콘크리트 구조물...기준·지침·매뉴얼 모두 어겼다

단독 사고 유발 콘크리트 구조물...기준·지침·매뉴얼 모두 어겼다

2024.12.31.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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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규정대로 설치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YTN 취재 결과 규정 위반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 매뉴얼을 보면 로컬라이저는 경사 지점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 지지대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연약 지반에 설치하라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 항공기는 단단하고 높은 구조물과 충돌해 폭발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설물이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규정에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 공항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보면, 방위각 제공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설계 세부지침을 보면 로컬라이저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종단안전구역을 이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YTN이 문의한 항공 전문가와 교수들은 이 조항들의 취지와 관련 해외 규정을 고려할 때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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