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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대출 사기 조직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받는 총책 50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임대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3명도 징역 3년∼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에서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아 145억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청년 대출 상품이 기본적인 서류만 갖추면 시중 은행에서 비교적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사기 대출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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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에서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아 145억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청년 대출 상품이 기본적인 서류만 갖추면 시중 은행에서 비교적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사기 대출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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