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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단체가 어제(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을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추천'이 아닌 '선출'이고 이를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고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가운데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해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은 권력분립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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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고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가운데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해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은 권력분립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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