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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하면서 판사가 무효한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또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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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하면서 판사가 무효한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또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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