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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환경부가 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를 선정했습니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동물로, 개체 수가 크게 줄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된 214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렁이는 산림과 하천, 해안가 등에 살지만, 기존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릇된 보신 문화로 밀렵이 성행해 멸종 위기에 몰렸습니다.
구렁이를 허가 없이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해집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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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를 허가 없이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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