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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던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천8백여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대학 음대 입시 실기고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 두 명에게 최고점을 줘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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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던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천8백여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대학 음대 입시 실기고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 두 명에게 최고점을 줘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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