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식…임기는 어제 시작
임기 오는 2030년까지…헌재, ’8인 체제’ 구성
’정족수 논란’ 일단락…대통령 탄핵 6인 찬성 필요
임기 오는 2030년까지…헌재, ’8인 체제’ 구성
’정족수 논란’ 일단락…대통령 탄핵 6인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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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관 2명이 새로 임명돼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내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신규 재판관 2명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이미 어제(1일) 자로 시작된 두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사건들을 심리해왔는데요,
두 달여 만에 '8인 체제'로 심리정족수인 7명을 채우면서 심판정족수 논란도 일단 해소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신임 재판관들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사건 검토에도 나서는 거죠?
[기자]
네, 신임 재판관들은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전달받게 됩니다.
오늘 재판관 평의는 별도로 예정돼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각자 사건 검토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선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 5가지가 4가지로 정리됐는데요,
헌재는 내일 기일에서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보고 사건 쟁점을 추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 탄핵 사유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이나 외부기관에 요청할 자료제출 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양측 대리인과 이어갈 전망인데요,
앞서 국회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수사기관들의 수사 서류에 대한 촉탁을 헌재에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도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헌재는 앞으로도 몇 차례 준비기일을 더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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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2명이 새로 임명돼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내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신규 재판관 2명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이미 어제(1일) 자로 시작된 두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사건들을 심리해왔는데요,
두 달여 만에 '8인 체제'로 심리정족수인 7명을 채우면서 심판정족수 논란도 일단 해소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신임 재판관들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사건 검토에도 나서는 거죠?
[기자]
네, 신임 재판관들은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전달받게 됩니다.
오늘 재판관 평의는 별도로 예정돼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각자 사건 검토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선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 5가지가 4가지로 정리됐는데요,
헌재는 내일 기일에서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보고 사건 쟁점을 추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 탄핵 사유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이나 외부기관에 요청할 자료제출 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양측 대리인과 이어갈 전망인데요,
앞서 국회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수사기관들의 수사 서류에 대한 촉탁을 헌재에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도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헌재는 앞으로도 몇 차례 준비기일을 더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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