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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앵커]
이르면 오늘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남동 관저 앞에는 탄핵 찬반 시민들이 모여 대치하고 있는 긴장감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 편지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개인적으로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느꼈고요.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애국시민. 그러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시민이 애국시민이다라고 특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주권침탈세력. 즉 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유튜브로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데 감사하다, 고맙다, 더 싸워달라.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마치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부추기고 잘못된 법 집행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도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관저 앞에 집결해달라, 이런 동원령 아니냐,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기본 글을 해석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문헌적 해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밖에서 본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 한마디로 개인적인 고마움과 안타까움과 또 그리고 본인 또한 열심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본인의 기존의 입장을 한번 밝혔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난번 이른바 무안공항 참사 때처럼 소셜미디어로 올린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분들한테 본인의 친서로 전달한 것은 결국 전체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타깃 마케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도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있는 부분 속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탄핵 절차라든가 아니면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여론을 좀 끌어오기 위한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제2의 내란을 선동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확장 해석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단순히 뉴스의 추이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관저 앞 지지자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승훈]
그러니까요. 국민들께서 또는 평론가들이 대통령을 유튜브나 보면서, 극우 유튜브 보면서 그 시각에 빠져서 일반적인 시각에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극우 집단들이 얘기하는 그 유튜브 내용이 옳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애국시민이다. 고생한다. 나를 끝까지 지켜줘서 법원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하게 해달라. 이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통령인 분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내란을 부추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전 시간도 아니고 어젯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점이 공교롭게도 오늘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직전에 한 게 아니냐.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진녕]
그거는 지나친 확장해석이고요. 기본적으로 주말이나 야간에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야간 집행을 할 경우에는 구속영장 내지 체포영장에 야간집행 가능이라고 딱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이 야간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론에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휴일이다 보니까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한 6000여 명 정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관 앞에 많이 모여 있던.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어제 날씨도 춥다 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도 TV를 안 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실제로 YTN 같은 경우에도, YTN 방송도 있지만 YTN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극우 유튜브,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보다는 결국 MBC건 KBS건 YTN이건 TV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최신 뉴스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극우, 극좌를 논하면서 유튜브에만 몰입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지자들에게 내가 항상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것을 각인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위법소지 없게 하겠다, 집행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오늘 오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여서요. 이게 집행이 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가지고 가죠. 수사관들과 함께. 그래서 한남동 공관에 가서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 문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계십니까? 그리고 대통령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저희랑 공수처로 같이 가시죠라고 해야 하는데 일단 경호처가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열어주냐고 하니까 이것은 공무상 비밀이라든가 군사상 기밀장소다. 그래서 수색할 수 없다라고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색을 못하면 체포를 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압수수색의 제외대상이 아니다. 그냥 체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거부하는 시늉은 할 것 같아요. 최소한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였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키는 시늉은 할 것이지만 이번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기회에는 또 체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시위대들의 물리적 충돌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도 분수령이겠지만 그 앞에 탄핵 찬반 시민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 시민 지지자나 혹은 탄핵 찬성파분들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난번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총검을 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집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모든 사람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나 현행범으로 다 체포해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 관저 앞까지 가서 거기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물리적 충돌보다는 오히려 그 이전 선에서 지지자들 사이의 그런 것을 뚫고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체포와 관련해서 영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아마 거기를 뚫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시도 자체를 거부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느끼는 정치적 압박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시민들이 저항할 경우에는 그것을 뚫고 나가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한 다음에 다가오는 1월 6일, 한마디로 영장이 유효한 기간까지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식으로 들어가지, 오늘 무조건 치고 들어가,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그 사이 속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의 물리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물리적 충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경호처가 현실적으로 막아선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승훈]
법대로 보면 체포할 수 있죠. 일단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상, 군사상 기밀인 곳에 대한 압수나 수색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수색해서 잡아올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이걸 막는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죠. 경호처가 다수의 힘으로 막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막아라라고 하면 이것도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데 다소간은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도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면 나중에 연금도 박탈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도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점점 더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건데 그전까지는 버티려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 대통령의 추한 모습을 끝까지 국민들께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최진녕]
다만 저는 의견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과연 이번 영장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법조인으로 사실상 자격이 없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이 되는데 그것은 음주 측정 거부라는 부작위에 의해서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얘기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영장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이게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더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데 그걸 판사 쇼핑하듯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갔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에서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듣도 보도 못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그런 것은 오히려 영장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 같은데 영장 발부 시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을 명시한 것을 놓고 법조인들도 이것이 판사의 권한 내에 있느냐, 아니면 권한 밖이냐,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해석적으로 보면 권한 내인데 표현이 권한 외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상 기밀시설이라든가 공무상 비밀시설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이 안 되잖아요,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그런데 이걸 판사가 배제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권한이 없는 얘기죠. 헌법재판소에서만 이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의 생각은 뭐냐?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체포하러 가세요. 문은 못 열어주겠습니다, 공무상 비밀시설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체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의 집 문앞까지 들어갔다고 치죠. 대통령님 계십니까? 대통령님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색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기밀이라든가 공무상 비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이니까 군사상 기밀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적인 표현을 한 건데 이게 마치 110조, 111조를 판사가 적용을 배제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판사는 아마도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좀 과하게 걱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판사가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호처도 이런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최진녕]
결국 민주당 논리라고 한다면 이 위법한 영장 발부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아마 민주당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돼버렸어요. 누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까? 헌법이나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효력을 정지하려고 하면 헌법재판관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군사상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발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서, 여야가 바뀌어서 만약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 피해자가 야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 또한 국회의장이 될 수가 있고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절차로 간다는 것은 사법부의 적법절차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일수록 결국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사법부조차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이. 만약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건국 이래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판사들이 이것을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인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이 재판장에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영장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위법한 집행이기 때문에 나는 위법한 집행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고 나는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판사가 과한 걱정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법의 집행을 안 따를 사람이라고 그만큼 판사가 우려한 것이고요. 그래서 해석론상 이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전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설명을 해 준 건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꼬투리 잡아서 이것 봐라, 찬사가 이것을 배제했으니까 위헌, 위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정말 공수처가 경찰 동원해서 체포를 하러 가는데 그것도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 네가 집행할 권한이 없잖아. 경찰을 체포해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발언하고 있어요.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상당히 예민한 정국입니다. 어쨌든 공수처에서도 소요사태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출석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최진녕]
저 또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공수처와 그리고 또 변호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도 잘 들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이라고 민주당 정권에서 수사권을 다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경찰,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에 있습니다. 공수처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나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국수본에서 출석을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임의로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을 해서 하고,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체포영장은 공수처 스스로 법원에 반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또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서로 국가기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를 마냥 미룰 것이 아니고 법대로, 민주당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내란과 관련되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과 협의를 해서 출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를 구해서 임의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걸 막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도 없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별건수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됐다고 하면서 내란죄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했던 별건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자꾸 수사권이 없는 데서 해서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논란을 만들 것이 아니고 경찰로 돌아가는 그런 법적 원칙에 따르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에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웅 전 의원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웅 / 전 국민의힘 의원 (어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 편의점이나 만화방 같은 데서 컵라면이나 라면 같은 것을 조리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부대찌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대찌개 안에 라면이 들어 있잖아' 하니까 '부대찌개도 라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부대찌개도 팔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식약처 담당자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지금 사태하고 비교해 보면 공수처는 일종에 편의점이나 만화방에 해당이 되고 컵라면은 직권남용죄이고 부대찌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면이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면 부대찌개가 되는 것이지 그게 라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대찌개를 라면값 따로 부대찌개값 따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라면이 결국 부대찌개에 들어가면 그게 부대찌개지 무슨 라면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 비유에 공감하십니까?
[이승훈]
말 자체는 맞습니다마는 좀 과한 걱정인 것 같아요. 김웅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분은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조심하자,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위증교사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공소기각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변호인 측에서. 공소기각이 아니다,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경제 범죄 등이라고 했잖아요. 경제 범죄나 부패 범죄뿐만 아니라 등이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령을 또 바꿨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공수처가 혼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조수사본부거든요. 경찰과 같이 공조해서 수사하는 것이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걸 걱정하냐. 시간 끌고 싶고 버티고 싶은 거죠. 며칠이라도 좀 버텨서 민주당에 시간을 주기 싫은 것 같은데요. 며칠 버틴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해보고 싶은데 수사를 피해서 그냥 불구속 기소로 되면 2년 6개월 동안 무죄 주장하면서 대통령직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수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탄핵이 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피하자니 탄핵심판이 기다리고, 탄핵심판을 피하자니 수사가 기다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형국에서 그냥 마치 땡깡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최진녕]
저는 김웅 전 의원이 적절히 비유를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YTN 같은 보도채널이 방송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방송이니까 드라마하고 예능하고 만화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별건수사금지법, 표적수사금지법을 형소소송법으로 발의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되는 내란죄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봤을 때 관할권이 없는데 그걸 굳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결국 국수본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공수처에 줬냐. 법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달라고 할 때는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 협조 차원에서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안은 국수본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수본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하면 공수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가서 검찰의 영장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로 가지 않고 공수처로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그 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관할도 없고 수사에 따르는 영장 청구할 권한이 없는 데서 발부한다는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웅 전 의원의 말씀도 상당히 적절한 것처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별건수사를 했을 때는 모든 수사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 나온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논란을 왜 민주당이 자초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 절차를 가급적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앵커]
오늘 오후에 당장 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 집행에 들어가면 오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세요?
[이승훈]
공수처의 의지의 문인 것 같아요. 공수처장이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머나먼 얘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의사에 따라서 압박에 밀린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예의를 지키겠다, 이것은 대통령이 잡혀가는 모습, 또는 수갑을 채우는 모습 정도는 피하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체포에 협조해달라, 이 정도 수준이고요. 공수처장이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오늘도 집행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오늘은 의도된 실패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자체가 체포에 대한 의지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렇게 적법절차를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 그렇게 적법절차 주장하면 본인이 경찰에 출석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출석한다는 말은 또 안 하시잖아요. 내가 그냥 내 발로 경찰에 출석하겠다,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엄이 정당하다고 해놓고 본인들이 내란인 걸 아는 거예요. 가면 어차피 체포되고 구속될 줄 알기 때문에 감옥 가기 싫은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현장 상황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란 혐의 수사와 별개로 또 헌재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대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죠. 이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내부 회의가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보여주실까요. 격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상임 장관, 발표 전에 아무 소통이 없었다, 이런 국무회의를 왜 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요. 유철환 권익위원장, 권한대행은 한시적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은 권한대행이 국회의장과 얘기를 한 건가. 최 대행 사직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고요. 김문수 장관도 국회 인준을 안 받은 부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더 전해 드리면 최상목 대행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일인 것 알지만 내가 결정을 했다.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상목 대행의 그래도 편을 들어준 사람이 조태열 장관인데 권한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당시 국무회의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실질적으로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아니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대행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권한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월권이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직무집행정치 가처분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민주당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지금 탄핵 사유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그와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 다시금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 직무대행의 대행이 끼어들면서 2명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인들 출신의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합목적성, 합법성보다 합목적성이 크기 때문에 결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힌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또한 지금 직무대행 본인이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오늘 오전에 10시에 두 분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끝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또 진행되는 겁니다. 더 이상 논란을 만들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난맥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최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 빨리 신속하게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에 이어 또다시 최상목 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심의 기관입니다. 정치가 혼란할수록 정무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헌정 수호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위헌적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파이팅') :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로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최대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국무회의 내에서도 권한대행을 흔들기 시작하면 도대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으로서 오히려 책임 있는 분들이 당연한 헌법재판관 임명 확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한다, 그리고 국정을 자꾸 흔든다, 이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고요. 너무 뻔뻔합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야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흔들기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승훈]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실은 한덕수 총리라고 해서 탄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탄핵소추를 해야지만이 더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이유야 어찌됐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 기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6인 체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헌법수호 의무는 지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외신인도도 그렇고 외환시장이나 주가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제 자체가 위기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이 이 정도 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권한대행을 이해하고 도와줘야죠. 마치 그냥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말라고, 왜 지키고 있냐라고 추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국무회의가 국민을 생각하는 국무회의인지 걱정이 됩니다.
[앵커]
간략하게 민주당이 그런 분위기라는 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썼고 헌법재판관도 2명만 임명했지만 어쨌든 최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카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승훈]
고려하기는 어렵고요. 또 아직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내란특검을 거부한 것도 과거 같으면 정말 이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무튼 앞으로 잘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앵커]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참모진들 다 사표낸 상황인 거잖아요. 정진석 실장만 수리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정확한 건 어떤 건가요?
[최진녕]
사실관계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다 어떻게 보면 사표를 냈고 그중에서 최상목 대행이 정진석 비서실장 사표를 수리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최상목 대행이 그런 것 아니다라고 본인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경우에 국정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탄핵으로 해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물리적, 업무적으로는 지지를 못 하지만 쉐도우 캐비닛같이 돌아왔을 때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사에 대해서 항의 취지에서 그와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일단 항의의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하지만 반려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조기대선이 가시화된 건 아니지만 신년을 맞아서 차기 대통령감에 대한 여론조사가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결과를 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이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입니다. 39.5%. 여권은 큰 차이 없이 이른바 잠룡들의 여론조사 수치가 분포되어 있는데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수치가 큰 차이가 없고요. 야권에서 눈여겨 볼 인물은 우원식 의장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다크호스로 부상했다고 하는데 4.8%까지 나왔네요.
이번에는 중앙일보한 의뢰한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입니다. 흐름은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35,홍준표 8, 한동훈 6, 김문수 5, 오세훈 5. 여기도 우원식 의장이 있네요. 4%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조사 기관에서는 국민의힘이 29, 더불어민주당이 44,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대선이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가시화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급변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권 얘기를 좀 해보면 다들 비슷하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퇴장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력들이 좀 빠져나간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높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후보 개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에 다시 정권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해낼 수 있겠어? 윤석열 대통령 하나 제대로 보위하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각후보자들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만약에 조기대선으로 갔을 때 유의미한 지지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같이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친한계에서는 그래도 이번 달 안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1월부터는 어떤 행동을 좀 할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죄짓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숙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건 내가 왜 뒤통수를 맞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12월 3일 정치인으로서 과감하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쳤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 저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1일, YTN '뉴스파이팅') : (한동훈 전 대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보수의 이런 많은 지지자들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내실 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워낙 긴박하게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지금 언급이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보수의 지지자들께서 한동훈을 찾을 시간이 온다면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 거죠.]
[앵커]
1월 중이다.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명분으로 돌아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비상계엄 사태에 누구보다도, 오히려 야당보다도 훨씬 더 먼저 위헌, 위법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당 내의 야권 같은 기치를 걸어왔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같은 경우에 TK, PK 지역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와 같은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뚝 떨어진 것은 TK, PK, 영남 지역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단기적으로 TK, PK 지역의 지역의 지지도를 올림으로써 여권의 리더로서 올라올 수 있을지는 본인의 정치적 철학과 더불어서 현실에서의 눈높이에 맞는 행보가 그런 부분이 결합돼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잠룡들이 지금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앞으로 한 몇 차례 요동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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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앵커]
이르면 오늘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남동 관저 앞에는 탄핵 찬반 시민들이 모여 대치하고 있는 긴장감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 편지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개인적으로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느꼈고요.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애국시민. 그러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시민이 애국시민이다라고 특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주권침탈세력. 즉 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유튜브로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데 감사하다, 고맙다, 더 싸워달라.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마치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부추기고 잘못된 법 집행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도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관저 앞에 집결해달라, 이런 동원령 아니냐,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기본 글을 해석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문헌적 해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밖에서 본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 한마디로 개인적인 고마움과 안타까움과 또 그리고 본인 또한 열심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본인의 기존의 입장을 한번 밝혔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난번 이른바 무안공항 참사 때처럼 소셜미디어로 올린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분들한테 본인의 친서로 전달한 것은 결국 전체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타깃 마케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도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있는 부분 속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탄핵 절차라든가 아니면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여론을 좀 끌어오기 위한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제2의 내란을 선동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확장 해석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단순히 뉴스의 추이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관저 앞 지지자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승훈]
그러니까요. 국민들께서 또는 평론가들이 대통령을 유튜브나 보면서, 극우 유튜브 보면서 그 시각에 빠져서 일반적인 시각에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극우 집단들이 얘기하는 그 유튜브 내용이 옳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애국시민이다. 고생한다. 나를 끝까지 지켜줘서 법원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하게 해달라. 이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통령인 분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내란을 부추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전 시간도 아니고 어젯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점이 공교롭게도 오늘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직전에 한 게 아니냐.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진녕]
그거는 지나친 확장해석이고요. 기본적으로 주말이나 야간에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야간 집행을 할 경우에는 구속영장 내지 체포영장에 야간집행 가능이라고 딱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이 야간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론에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휴일이다 보니까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한 6000여 명 정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관 앞에 많이 모여 있던.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어제 날씨도 춥다 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도 TV를 안 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실제로 YTN 같은 경우에도, YTN 방송도 있지만 YTN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극우 유튜브,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보다는 결국 MBC건 KBS건 YTN이건 TV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최신 뉴스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극우, 극좌를 논하면서 유튜브에만 몰입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지자들에게 내가 항상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것을 각인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위법소지 없게 하겠다, 집행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오늘 오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여서요. 이게 집행이 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가지고 가죠. 수사관들과 함께. 그래서 한남동 공관에 가서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 문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계십니까? 그리고 대통령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저희랑 공수처로 같이 가시죠라고 해야 하는데 일단 경호처가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열어주냐고 하니까 이것은 공무상 비밀이라든가 군사상 기밀장소다. 그래서 수색할 수 없다라고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색을 못하면 체포를 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압수수색의 제외대상이 아니다. 그냥 체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거부하는 시늉은 할 것 같아요. 최소한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였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키는 시늉은 할 것이지만 이번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기회에는 또 체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시위대들의 물리적 충돌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도 분수령이겠지만 그 앞에 탄핵 찬반 시민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 시민 지지자나 혹은 탄핵 찬성파분들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난번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총검을 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집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모든 사람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나 현행범으로 다 체포해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 관저 앞까지 가서 거기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물리적 충돌보다는 오히려 그 이전 선에서 지지자들 사이의 그런 것을 뚫고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체포와 관련해서 영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아마 거기를 뚫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시도 자체를 거부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느끼는 정치적 압박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시민들이 저항할 경우에는 그것을 뚫고 나가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한 다음에 다가오는 1월 6일, 한마디로 영장이 유효한 기간까지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식으로 들어가지, 오늘 무조건 치고 들어가,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그 사이 속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의 물리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물리적 충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경호처가 현실적으로 막아선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승훈]
법대로 보면 체포할 수 있죠. 일단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상, 군사상 기밀인 곳에 대한 압수나 수색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수색해서 잡아올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이걸 막는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죠. 경호처가 다수의 힘으로 막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막아라라고 하면 이것도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데 다소간은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도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면 나중에 연금도 박탈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도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점점 더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건데 그전까지는 버티려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 대통령의 추한 모습을 끝까지 국민들께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최진녕]
다만 저는 의견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과연 이번 영장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법조인으로 사실상 자격이 없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이 되는데 그것은 음주 측정 거부라는 부작위에 의해서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얘기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영장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이게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더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데 그걸 판사 쇼핑하듯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갔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에서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듣도 보도 못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그런 것은 오히려 영장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 같은데 영장 발부 시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을 명시한 것을 놓고 법조인들도 이것이 판사의 권한 내에 있느냐, 아니면 권한 밖이냐,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해석적으로 보면 권한 내인데 표현이 권한 외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상 기밀시설이라든가 공무상 비밀시설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이 안 되잖아요,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그런데 이걸 판사가 배제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권한이 없는 얘기죠. 헌법재판소에서만 이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의 생각은 뭐냐?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체포하러 가세요. 문은 못 열어주겠습니다, 공무상 비밀시설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체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의 집 문앞까지 들어갔다고 치죠. 대통령님 계십니까? 대통령님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색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기밀이라든가 공무상 비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이니까 군사상 기밀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적인 표현을 한 건데 이게 마치 110조, 111조를 판사가 적용을 배제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판사는 아마도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좀 과하게 걱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판사가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호처도 이런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최진녕]
결국 민주당 논리라고 한다면 이 위법한 영장 발부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아마 민주당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돼버렸어요. 누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까? 헌법이나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효력을 정지하려고 하면 헌법재판관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군사상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발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서, 여야가 바뀌어서 만약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 피해자가 야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 또한 국회의장이 될 수가 있고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절차로 간다는 것은 사법부의 적법절차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일수록 결국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사법부조차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이. 만약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건국 이래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판사들이 이것을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인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이 재판장에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영장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위법한 집행이기 때문에 나는 위법한 집행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고 나는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판사가 과한 걱정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법의 집행을 안 따를 사람이라고 그만큼 판사가 우려한 것이고요. 그래서 해석론상 이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전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설명을 해 준 건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꼬투리 잡아서 이것 봐라, 찬사가 이것을 배제했으니까 위헌, 위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정말 공수처가 경찰 동원해서 체포를 하러 가는데 그것도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 네가 집행할 권한이 없잖아. 경찰을 체포해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발언하고 있어요.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상당히 예민한 정국입니다. 어쨌든 공수처에서도 소요사태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출석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최진녕]
저 또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공수처와 그리고 또 변호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도 잘 들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이라고 민주당 정권에서 수사권을 다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경찰,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에 있습니다. 공수처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나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국수본에서 출석을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임의로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을 해서 하고,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체포영장은 공수처 스스로 법원에 반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또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서로 국가기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를 마냥 미룰 것이 아니고 법대로, 민주당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내란과 관련되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과 협의를 해서 출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를 구해서 임의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걸 막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도 없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별건수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됐다고 하면서 내란죄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했던 별건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자꾸 수사권이 없는 데서 해서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논란을 만들 것이 아니고 경찰로 돌아가는 그런 법적 원칙에 따르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에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웅 전 의원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웅 / 전 국민의힘 의원 (어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 편의점이나 만화방 같은 데서 컵라면이나 라면 같은 것을 조리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부대찌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대찌개 안에 라면이 들어 있잖아' 하니까 '부대찌개도 라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부대찌개도 팔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식약처 담당자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지금 사태하고 비교해 보면 공수처는 일종에 편의점이나 만화방에 해당이 되고 컵라면은 직권남용죄이고 부대찌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면이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면 부대찌개가 되는 것이지 그게 라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대찌개를 라면값 따로 부대찌개값 따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라면이 결국 부대찌개에 들어가면 그게 부대찌개지 무슨 라면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 비유에 공감하십니까?
[이승훈]
말 자체는 맞습니다마는 좀 과한 걱정인 것 같아요. 김웅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분은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조심하자,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위증교사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공소기각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변호인 측에서. 공소기각이 아니다,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경제 범죄 등이라고 했잖아요. 경제 범죄나 부패 범죄뿐만 아니라 등이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령을 또 바꿨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공수처가 혼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조수사본부거든요. 경찰과 같이 공조해서 수사하는 것이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걸 걱정하냐. 시간 끌고 싶고 버티고 싶은 거죠. 며칠이라도 좀 버텨서 민주당에 시간을 주기 싫은 것 같은데요. 며칠 버틴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해보고 싶은데 수사를 피해서 그냥 불구속 기소로 되면 2년 6개월 동안 무죄 주장하면서 대통령직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수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탄핵이 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피하자니 탄핵심판이 기다리고, 탄핵심판을 피하자니 수사가 기다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형국에서 그냥 마치 땡깡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최진녕]
저는 김웅 전 의원이 적절히 비유를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YTN 같은 보도채널이 방송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방송이니까 드라마하고 예능하고 만화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별건수사금지법, 표적수사금지법을 형소소송법으로 발의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되는 내란죄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봤을 때 관할권이 없는데 그걸 굳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결국 국수본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공수처에 줬냐. 법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달라고 할 때는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 협조 차원에서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안은 국수본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수본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하면 공수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가서 검찰의 영장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로 가지 않고 공수처로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그 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관할도 없고 수사에 따르는 영장 청구할 권한이 없는 데서 발부한다는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웅 전 의원의 말씀도 상당히 적절한 것처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별건수사를 했을 때는 모든 수사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 나온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논란을 왜 민주당이 자초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 절차를 가급적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앵커]
오늘 오후에 당장 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 집행에 들어가면 오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세요?
[이승훈]
공수처의 의지의 문인 것 같아요. 공수처장이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머나먼 얘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의사에 따라서 압박에 밀린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예의를 지키겠다, 이것은 대통령이 잡혀가는 모습, 또는 수갑을 채우는 모습 정도는 피하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체포에 협조해달라, 이 정도 수준이고요. 공수처장이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오늘도 집행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오늘은 의도된 실패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자체가 체포에 대한 의지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렇게 적법절차를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 그렇게 적법절차 주장하면 본인이 경찰에 출석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출석한다는 말은 또 안 하시잖아요. 내가 그냥 내 발로 경찰에 출석하겠다,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엄이 정당하다고 해놓고 본인들이 내란인 걸 아는 거예요. 가면 어차피 체포되고 구속될 줄 알기 때문에 감옥 가기 싫은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현장 상황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란 혐의 수사와 별개로 또 헌재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대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죠. 이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내부 회의가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보여주실까요. 격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상임 장관, 발표 전에 아무 소통이 없었다, 이런 국무회의를 왜 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요. 유철환 권익위원장, 권한대행은 한시적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은 권한대행이 국회의장과 얘기를 한 건가. 최 대행 사직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고요. 김문수 장관도 국회 인준을 안 받은 부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더 전해 드리면 최상목 대행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일인 것 알지만 내가 결정을 했다.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상목 대행의 그래도 편을 들어준 사람이 조태열 장관인데 권한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당시 국무회의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실질적으로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아니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대행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권한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월권이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직무집행정치 가처분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민주당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지금 탄핵 사유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그와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 다시금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 직무대행의 대행이 끼어들면서 2명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인들 출신의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합목적성, 합법성보다 합목적성이 크기 때문에 결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힌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또한 지금 직무대행 본인이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오늘 오전에 10시에 두 분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끝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또 진행되는 겁니다. 더 이상 논란을 만들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난맥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최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 빨리 신속하게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에 이어 또다시 최상목 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심의 기관입니다. 정치가 혼란할수록 정무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헌정 수호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위헌적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파이팅') :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로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최대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국무회의 내에서도 권한대행을 흔들기 시작하면 도대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으로서 오히려 책임 있는 분들이 당연한 헌법재판관 임명 확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한다, 그리고 국정을 자꾸 흔든다, 이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고요. 너무 뻔뻔합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야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흔들기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승훈]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실은 한덕수 총리라고 해서 탄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탄핵소추를 해야지만이 더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이유야 어찌됐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 기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6인 체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헌법수호 의무는 지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외신인도도 그렇고 외환시장이나 주가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제 자체가 위기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이 이 정도 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권한대행을 이해하고 도와줘야죠. 마치 그냥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말라고, 왜 지키고 있냐라고 추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국무회의가 국민을 생각하는 국무회의인지 걱정이 됩니다.
[앵커]
간략하게 민주당이 그런 분위기라는 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썼고 헌법재판관도 2명만 임명했지만 어쨌든 최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카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승훈]
고려하기는 어렵고요. 또 아직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내란특검을 거부한 것도 과거 같으면 정말 이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무튼 앞으로 잘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앵커]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참모진들 다 사표낸 상황인 거잖아요. 정진석 실장만 수리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정확한 건 어떤 건가요?
[최진녕]
사실관계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다 어떻게 보면 사표를 냈고 그중에서 최상목 대행이 정진석 비서실장 사표를 수리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최상목 대행이 그런 것 아니다라고 본인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경우에 국정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탄핵으로 해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물리적, 업무적으로는 지지를 못 하지만 쉐도우 캐비닛같이 돌아왔을 때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사에 대해서 항의 취지에서 그와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일단 항의의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하지만 반려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조기대선이 가시화된 건 아니지만 신년을 맞아서 차기 대통령감에 대한 여론조사가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결과를 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이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입니다. 39.5%. 여권은 큰 차이 없이 이른바 잠룡들의 여론조사 수치가 분포되어 있는데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수치가 큰 차이가 없고요. 야권에서 눈여겨 볼 인물은 우원식 의장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다크호스로 부상했다고 하는데 4.8%까지 나왔네요.
이번에는 중앙일보한 의뢰한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입니다. 흐름은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35,홍준표 8, 한동훈 6, 김문수 5, 오세훈 5. 여기도 우원식 의장이 있네요. 4%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조사 기관에서는 국민의힘이 29, 더불어민주당이 44,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대선이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가시화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급변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권 얘기를 좀 해보면 다들 비슷하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퇴장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력들이 좀 빠져나간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높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후보 개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에 다시 정권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해낼 수 있겠어? 윤석열 대통령 하나 제대로 보위하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각후보자들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만약에 조기대선으로 갔을 때 유의미한 지지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같이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친한계에서는 그래도 이번 달 안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1월부터는 어떤 행동을 좀 할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죄짓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숙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건 내가 왜 뒤통수를 맞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12월 3일 정치인으로서 과감하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쳤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 저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1일, YTN '뉴스파이팅') : (한동훈 전 대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보수의 이런 많은 지지자들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내실 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워낙 긴박하게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지금 언급이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보수의 지지자들께서 한동훈을 찾을 시간이 온다면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 거죠.]
[앵커]
1월 중이다.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명분으로 돌아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비상계엄 사태에 누구보다도, 오히려 야당보다도 훨씬 더 먼저 위헌, 위법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당 내의 야권 같은 기치를 걸어왔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같은 경우에 TK, PK 지역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와 같은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뚝 떨어진 것은 TK, PK, 영남 지역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단기적으로 TK, PK 지역의 지역의 지지도를 올림으로써 여권의 리더로서 올라올 수 있을지는 본인의 정치적 철학과 더불어서 현실에서의 눈높이에 맞는 행보가 그런 부분이 결합돼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잠룡들이 지금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앞으로 한 몇 차례 요동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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