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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낸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검토에 나설 전망입니다.
헌재는 오늘(2일)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은 배당을 마치는 대로 적법요건과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지,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재판관 공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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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재판관 공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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