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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과 내일 영장 집행 가능성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사흘째인데 지금 관저 앞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한남동 관저 앞 도로에는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도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지자들 도로에 드러눕는 등 거칠게 집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5차례 걸쳐 해산명령까지 내렸지만일부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린 뒤 에 강제 해산 조치까지 내렸는데요. 기동대를 투입해 지지자들의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옮기기도 했고요. 강제 해산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관저에서 200m정도 떨어진 곳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는데요. 대통령 탄핵 촉구하는 단체도 관저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장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시민들도 관저 앞으로 모인 것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과동조세력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체포 영장 유효 기간까지 나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관저 앞의 혼란한 상황,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편지 하나를 건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이 편지의 의미는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충돌 우려 커지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측, 어제 오후 관저 부근 모인 지지자들에게 A4용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 영장에 불복하겠다는 입장 밝힌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지지자들이 결집해달라고 총동원령내린 셈으로도 보이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시 공수처 측과 경호처,탄핵 찬반 집회 참석한 양 진영 지지자들이 뒤엉켜 소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 유지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지지자들을 선동해 물리적 충돌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만 국민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 모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집행은 언제 정도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애초에 오늘 집행을 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해가 졌잖아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아직까지도 저기 관저 앞에서 저렇게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영장을 신속히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왔고요. 이번 사안,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집행 시기와 방식을 공수처가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영장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이르면 내일쯤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집행 가로 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고 공문도 미리 보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바리케이드, 철문 등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 응하지 않는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으면 처벌하겠다는경고를 한 건데요.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과 관련해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 집행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오전이나 오후에 영장 집행 가능성 커보이는데요. 집행과정에서 기관 사이 역할 분담과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등 세부적 부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김영수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새해 첫날을 보낸 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기류에공수처에는 취재진이 몰리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차분해졌고체포 영장 시한, 사흘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흘,공조수사본부도 뜸 들일 여유가 없지만경호처와의 충돌이 고민입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경호처는 경호 구역을 지정하고검문·검색, 출입통제도 할 수 있는데윤 대통령 측은 이 법을 언급하면서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거라고강조했습니다. 공권력끼리 충돌하는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공조본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1일) : (경호처에 경고) 공문도 보냈고 사전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기자]
한 차례 시도 만에신병을 확보하는 걸 장담하기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데다앞선 세 차례 소환 통보 가운데 두 차례를 휴일로 지정했던 만큼내일(3일)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체포에 실패해도 명분을 쌓아주말에 다시 시도할 수 있고성공한다면 민간인 출입이 적은 주말에체포 영장 시한인 48시간 동안두세 차례 조사하는 계획을잡을 수 있습니다. 주말로 넘어갈 경우한남동 관저 주변 집회 인파가더 몰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조본이 영장 집행 시점을 극비에 부치면서주말로 넘어갈 가능성도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마는 집행에 나선다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입니다. 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사본 교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도주 우려가 사실상 희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수사기관 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호 차원에서 경호처 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한 뒤 당일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다면 그다음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 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인데요. 대통령 관저에서는 공수처까지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통제되면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공수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별도 조사실을 마련했습니다.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공수처는 체포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에도 윤 대통령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사를 최대한많이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거고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따라 어떤 사유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만약 체포영장 유효기간 안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의 연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 준비해 둔 상태고 이렇게 조사가 끝나게 되면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머물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서 조사를 한 뒤에는 서울 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인치 같은 경우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치라는 게 끌어내거나 끌어들여서 일정한 자리에 놓아둔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내일 체포가 이루어지면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본격적인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가 이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또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정부과천청사 출입 통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출입관리시스템 등록한 인원만 출입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난달 20일부터 건물 주변 주차 제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경호 차원에서 주변 통제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후에도 당분간 출입 통제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들을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기자]
어제 새해 첫날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메시지 전했는데 윤 대통령 측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 인력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수처에 측에서 밝혔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오전 입장문 통해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나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호처나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을 지원하러 나온 경찰 공무원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사실상 총동원령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백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부분에 반대를 하는 것인지, 반발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은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정현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보고 가서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관저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도 영장 집행을 위해경찰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1일) : 저희는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의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인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영장 집행은 경찰 기동대의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 임무를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충분히 법적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경찰도 조만간 기동대 투입 여부와 역할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논리를 세우고 있는 점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 내용인데 그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이 두 형사소송 내용을 예외로 한다 이런 취지로 적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
공수처,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습니다. 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관한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실과 안가 등을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가 막아섰던 명분이 형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에 있는 해당 문구는 형사소송법규정을 들어 경호처가 수색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경호처가 수색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좀 나뉩니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불응한 데다가 경호처를 통해 압수수색도 거부한 상황 등을 고려해 판사가 재량껏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고요. 반면 법관 개인 판단에 따라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조계에서도 예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경국 기자의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기자]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김근만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지난달 11일) :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거부했고, 그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은 근거는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인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할 수 없고직무상 비밀인 공무원의 물건은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경호처의 방어논리가 무력해진 건데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각에선 법원이 영장에적용 예외 조항을 적시한 건'사법 과잉'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영장의 효력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발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장에서 거꾸로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 법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자]
반면 수색영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것일 뿐 안보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할우려가 없는 만큼 법원이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원칙적인 내용을 적은 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법리 검토를 거쳐 발부된 영장이라며추후 재판을 통해 다툴 순 있지만현 상황에서 효력에 대해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맞닿은 문제인 만큼이 같은 내용이 영장에 적시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앵커]
규정을 배제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게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수색영장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에게 형사소송법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 없다고 주장한 건데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불법 무효라면서 해당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서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문구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을 영장에서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뿐이다. 판사가 월권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체포 대상 피의자 수색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판사가 선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다 이런 주장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부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대상과 범죄에 대해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고리로 공수처 소환 조사가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어디가 수사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한 부분이더 많이 다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미 종식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 수색 영장 발부받았다는 겁니다.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이 됐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1월 6일입니다. 혐의로는 직권남용 또 내란 혐의인데 구체적인 범죄사실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수괴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내는 등 독립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를 보면 가장 먼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이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는 신임 재판관들을 사건에 바로 투입해서 심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오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9명 재판관 체제 복구를 위해서 조속한 충원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속한 심리 위해서는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며 '8인 체제' 됐지만 여전히 재판관 9인 완전체가 되진 않았습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조회나 문서의 송부 촉탁에 관한 내용이 밝혀질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 여전히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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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과 내일 영장 집행 가능성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사흘째인데 지금 관저 앞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한남동 관저 앞 도로에는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도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지자들 도로에 드러눕는 등 거칠게 집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5차례 걸쳐 해산명령까지 내렸지만일부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린 뒤 에 강제 해산 조치까지 내렸는데요. 기동대를 투입해 지지자들의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옮기기도 했고요. 강제 해산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관저에서 200m정도 떨어진 곳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는데요. 대통령 탄핵 촉구하는 단체도 관저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장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시민들도 관저 앞으로 모인 것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과동조세력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체포 영장 유효 기간까지 나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관저 앞의 혼란한 상황,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편지 하나를 건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이 편지의 의미는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충돌 우려 커지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측, 어제 오후 관저 부근 모인 지지자들에게 A4용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 영장에 불복하겠다는 입장 밝힌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지지자들이 결집해달라고 총동원령내린 셈으로도 보이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시 공수처 측과 경호처,탄핵 찬반 집회 참석한 양 진영 지지자들이 뒤엉켜 소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 유지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지지자들을 선동해 물리적 충돌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만 국민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 모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집행은 언제 정도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애초에 오늘 집행을 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해가 졌잖아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아직까지도 저기 관저 앞에서 저렇게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영장을 신속히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왔고요. 이번 사안,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집행 시기와 방식을 공수처가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영장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이르면 내일쯤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집행 가로 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고 공문도 미리 보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바리케이드, 철문 등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 응하지 않는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으면 처벌하겠다는경고를 한 건데요.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과 관련해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 집행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오전이나 오후에 영장 집행 가능성 커보이는데요. 집행과정에서 기관 사이 역할 분담과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등 세부적 부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김영수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새해 첫날을 보낸 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기류에공수처에는 취재진이 몰리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차분해졌고체포 영장 시한, 사흘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흘,공조수사본부도 뜸 들일 여유가 없지만경호처와의 충돌이 고민입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경호처는 경호 구역을 지정하고검문·검색, 출입통제도 할 수 있는데윤 대통령 측은 이 법을 언급하면서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거라고강조했습니다. 공권력끼리 충돌하는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공조본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1일) : (경호처에 경고) 공문도 보냈고 사전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기자]
한 차례 시도 만에신병을 확보하는 걸 장담하기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데다앞선 세 차례 소환 통보 가운데 두 차례를 휴일로 지정했던 만큼내일(3일)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체포에 실패해도 명분을 쌓아주말에 다시 시도할 수 있고성공한다면 민간인 출입이 적은 주말에체포 영장 시한인 48시간 동안두세 차례 조사하는 계획을잡을 수 있습니다. 주말로 넘어갈 경우한남동 관저 주변 집회 인파가더 몰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조본이 영장 집행 시점을 극비에 부치면서주말로 넘어갈 가능성도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마는 집행에 나선다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입니다. 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사본 교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도주 우려가 사실상 희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수사기관 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호 차원에서 경호처 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한 뒤 당일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다면 그다음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 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인데요. 대통령 관저에서는 공수처까지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통제되면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공수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별도 조사실을 마련했습니다.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공수처는 체포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에도 윤 대통령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사를 최대한많이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거고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따라 어떤 사유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만약 체포영장 유효기간 안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의 연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 준비해 둔 상태고 이렇게 조사가 끝나게 되면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머물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서 조사를 한 뒤에는 서울 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인치 같은 경우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치라는 게 끌어내거나 끌어들여서 일정한 자리에 놓아둔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내일 체포가 이루어지면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본격적인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가 이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또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정부과천청사 출입 통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출입관리시스템 등록한 인원만 출입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난달 20일부터 건물 주변 주차 제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경호 차원에서 주변 통제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후에도 당분간 출입 통제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들을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기자]
어제 새해 첫날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메시지 전했는데 윤 대통령 측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 인력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수처에 측에서 밝혔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오전 입장문 통해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나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호처나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을 지원하러 나온 경찰 공무원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사실상 총동원령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백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부분에 반대를 하는 것인지, 반발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은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정현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보고 가서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관저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도 영장 집행을 위해경찰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1일) : 저희는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의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인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영장 집행은 경찰 기동대의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 임무를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충분히 법적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경찰도 조만간 기동대 투입 여부와 역할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논리를 세우고 있는 점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 내용인데 그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이 두 형사소송 내용을 예외로 한다 이런 취지로 적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
공수처,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습니다. 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관한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실과 안가 등을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가 막아섰던 명분이 형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에 있는 해당 문구는 형사소송법규정을 들어 경호처가 수색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경호처가 수색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좀 나뉩니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불응한 데다가 경호처를 통해 압수수색도 거부한 상황 등을 고려해 판사가 재량껏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고요. 반면 법관 개인 판단에 따라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조계에서도 예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경국 기자의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기자]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김근만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지난달 11일) :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거부했고, 그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은 근거는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인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할 수 없고직무상 비밀인 공무원의 물건은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경호처의 방어논리가 무력해진 건데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각에선 법원이 영장에적용 예외 조항을 적시한 건'사법 과잉'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영장의 효력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발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장에서 거꾸로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 법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자]
반면 수색영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것일 뿐 안보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할우려가 없는 만큼 법원이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원칙적인 내용을 적은 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법리 검토를 거쳐 발부된 영장이라며추후 재판을 통해 다툴 순 있지만현 상황에서 효력에 대해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맞닿은 문제인 만큼이 같은 내용이 영장에 적시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앵커]
규정을 배제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게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수색영장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에게 형사소송법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 없다고 주장한 건데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불법 무효라면서 해당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서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문구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을 영장에서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뿐이다. 판사가 월권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체포 대상 피의자 수색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판사가 선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다 이런 주장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부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대상과 범죄에 대해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고리로 공수처 소환 조사가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어디가 수사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한 부분이더 많이 다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미 종식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 수색 영장 발부받았다는 겁니다.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이 됐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1월 6일입니다. 혐의로는 직권남용 또 내란 혐의인데 구체적인 범죄사실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수괴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내는 등 독립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를 보면 가장 먼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이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는 신임 재판관들을 사건에 바로 투입해서 심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오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9명 재판관 체제 복구를 위해서 조속한 충원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속한 심리 위해서는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며 '8인 체제' 됐지만 여전히 재판관 9인 완전체가 되진 않았습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조회나 문서의 송부 촉탁에 관한 내용이 밝혀질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 여전히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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