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공석 여전...불임명 헌법소원 신속 심리"

헌재 "재판관 공석 여전...불임명 헌법소원 신속 심리"

2025.01.02. 오후 9: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췄지만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신속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새해 첫날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하며 헌법재판소는 두 달여 만에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한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시무식은 물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9인 완성체의 재판부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연구부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되어….]

취임식에서도 재판부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계선 / 신임 헌법재판관 : 저는 오늘 원래 세 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해 접수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이 사건을 사흘 만에 전원재판부에 넘기면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겁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지난해)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 됐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완전체'로 돌아가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홍덕태 최성훈 정태우
영상편집;김민경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