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영장집행 불허' 신청...법원 재판단 여부 주목

윤 대통령 측, '영장집행 불허' 신청...법원 재판단 여부 주목

2025.01.02.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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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 대통령 측 "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 등 어긋나"
영장 발부 불복할 방법 없어…집행 자체 문제 삼아
윤 대통령 측 "공무원 직무상 비밀 압수수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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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건데, 법원이 다시 판단할지 관심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을 집행하는 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불허해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영장 집행 불허'를 위한 재판을 다시 구하는 겁니다.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보니 집행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달 31일) : (영장 발부에 대해 따로 법적 대응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고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해서도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이번 이의신청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그대로 맡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우철희 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이가은



YTN 우철희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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