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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쯤 인천 숭의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B 씨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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