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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03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 극장 Day입니다.
◆ 여 : 저는 열두 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과 단둘이 6년간 필리핀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필리핀에 가게 된 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아이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였어요. 7년 전쯤인가...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 부부를 만났는데,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보고 적잖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유학을 보내려고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제가 아이와 함께 가고,남편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필리핀에 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와 영상통화를 했는데요.하루의 유일한 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유학생활에 적응을 잘 했습니다. 에프 발음과 브이 발음을 매우 잘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죠. 그렇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1-2년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는데,조금 더 있고 싶었습니다. 남편 생각도 저랑 같았죠. 그렇게 몇 년 더 있다보니까, 어느새 아이가 중학교에 갈 때가 됐는데,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고, 저 역시 한국의 심한 교육경쟁에 시달리는 것보다, 자신이 있고 싶은 곳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우리 가족, 필리핀이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는 게 어떤지 물어봤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 남 : 아... 저... 음... 여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나, 사실... 혼자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는 게 너무 외롭기도 하고... 다정한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기도 하고... 암튼 뭐 그래서 얼마 전부터 다른 사람 만나... 아이 뭐...! 솔직히 내가 혼자서 생활비 보내줄 만큼 보내줬잖아. 난 할 만큼 했어. 이제 자유롭고 싶다... 프(F)리덤...
◆ 여 : what???
◇ 남 : 우리...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자... 남남... 이혼해...
◆ 여 :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이 살고 있다는 사람은 선배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고... 최근에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아이와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괜히 아이랑 유학갔나봐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조인섭 :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여 : 변호사님... 저희 남편이 기러기 아빠 생활이 너무 외로웠다면서 다른 여자랑 두 집 살림을 했어요. 게다가 그 여자... 애까지 가졌대요... 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두 집 살림이라니!! 두 집 살림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중...중.. 뭐라고 했는데...
★ 조인섭 : 사연자분의 남편이 사연자님과의 혼인 생활 중에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가지게 돼서, 사실상 사실혼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여 : 아... 그래요... 중혼적 사실혼... 그거... 근데요, 남편 말로는 그 여자랑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함께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가졌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도 혼인신고한 부부랑 비슷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 조인섭 :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래 배우자와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을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보호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 여 : 아?! 특별한 사정이요? 아... 혹시 그건가...? 저랑 남편이랑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거든요. 혹시 그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사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조인섭 : 사연자님이 남편과 오랜 시간 떨어져 살기는 했지만, 이런 사정이 사연자님과 남편분의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거하게 된 이유가 부부 갈등 때문이 아니라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고, 이 유학도 상의해서 결정한 문제고, 유학 과정에서 어떤 갈등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이혼 상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오히려 남편 쪽에 유책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시는 게 많이 힘드셨다면, 먼저 사연자님과 귀국이나 다른 방안을 상의를 해보시는 게 순서라고 보입니다. 아이 유학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외롭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과 살림까지 차린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여 : 아, 그렇죠? 음... 그럼... 제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 조인섭 : 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사연자님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여 : 아 그래요? 그럼... 이혼 소송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 조인섭 :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부정행위가 이유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대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여 : 하... 그런데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을 막 하기가 좀... 만약에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안 하고 또 남편이 그 여자랑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한테 저희 부부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 조인섭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 부부 공동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줘야 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여 : 아... 그래요? 제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건 다행이네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잖아요. 이혼을 안 하고 다시 저랑 아들한테 돌아오더라도, 그 여자 아이를 남편이 책임져야하는 거죠?
★ 조인섭 : 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남편분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혼외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인지를 하시거나 상대방이 인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든지 인지가 되어서 부자관계가 형성이 되면 부양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부양의무에 따라 남편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여 : 하... 생각할수록 분하고 속이 터지고... 미치겠어요... 아이랑 필리핀에 간 제가 밉기도 하고 남편이 더 밉기도 하고... 그래도... 변호사님한테 얘기한 것만으로 속이 좀 풀리긴 하네요...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힌 것 같기도 하고요...
★ 조인섭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사연자분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 극장 Day입니다.
◆ 여 : 저는 열두 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과 단둘이 6년간 필리핀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필리핀에 가게 된 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아이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였어요. 7년 전쯤인가...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 부부를 만났는데,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보고 적잖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유학을 보내려고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제가 아이와 함께 가고,남편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필리핀에 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와 영상통화를 했는데요.하루의 유일한 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유학생활에 적응을 잘 했습니다. 에프 발음과 브이 발음을 매우 잘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죠. 그렇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1-2년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는데,조금 더 있고 싶었습니다. 남편 생각도 저랑 같았죠. 그렇게 몇 년 더 있다보니까, 어느새 아이가 중학교에 갈 때가 됐는데,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고, 저 역시 한국의 심한 교육경쟁에 시달리는 것보다, 자신이 있고 싶은 곳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우리 가족, 필리핀이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는 게 어떤지 물어봤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 남 : 아... 저... 음... 여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나, 사실... 혼자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는 게 너무 외롭기도 하고... 다정한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기도 하고... 암튼 뭐 그래서 얼마 전부터 다른 사람 만나... 아이 뭐...! 솔직히 내가 혼자서 생활비 보내줄 만큼 보내줬잖아. 난 할 만큼 했어. 이제 자유롭고 싶다... 프(F)리덤...
◆ 여 : what???
◇ 남 : 우리...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자... 남남... 이혼해...
◆ 여 :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이 살고 있다는 사람은 선배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고... 최근에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아이와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괜히 아이랑 유학갔나봐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조인섭 :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여 : 변호사님... 저희 남편이 기러기 아빠 생활이 너무 외로웠다면서 다른 여자랑 두 집 살림을 했어요. 게다가 그 여자... 애까지 가졌대요... 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두 집 살림이라니!! 두 집 살림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중...중.. 뭐라고 했는데...
★ 조인섭 : 사연자분의 남편이 사연자님과의 혼인 생활 중에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가지게 돼서, 사실상 사실혼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여 : 아... 그래요... 중혼적 사실혼... 그거... 근데요, 남편 말로는 그 여자랑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함께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가졌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도 혼인신고한 부부랑 비슷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 조인섭 :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래 배우자와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을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보호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 여 : 아?! 특별한 사정이요? 아... 혹시 그건가...? 저랑 남편이랑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거든요. 혹시 그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사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조인섭 : 사연자님이 남편과 오랜 시간 떨어져 살기는 했지만, 이런 사정이 사연자님과 남편분의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거하게 된 이유가 부부 갈등 때문이 아니라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고, 이 유학도 상의해서 결정한 문제고, 유학 과정에서 어떤 갈등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이혼 상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오히려 남편 쪽에 유책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시는 게 많이 힘드셨다면, 먼저 사연자님과 귀국이나 다른 방안을 상의를 해보시는 게 순서라고 보입니다. 아이 유학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외롭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과 살림까지 차린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여 : 아, 그렇죠? 음... 그럼... 제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 조인섭 : 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사연자님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여 : 아 그래요? 그럼... 이혼 소송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 조인섭 :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부정행위가 이유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대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여 : 하... 그런데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을 막 하기가 좀... 만약에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안 하고 또 남편이 그 여자랑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한테 저희 부부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 조인섭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 부부 공동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줘야 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여 : 아... 그래요? 제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건 다행이네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잖아요. 이혼을 안 하고 다시 저랑 아들한테 돌아오더라도, 그 여자 아이를 남편이 책임져야하는 거죠?
★ 조인섭 : 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남편분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혼외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인지를 하시거나 상대방이 인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든지 인지가 되어서 부자관계가 형성이 되면 부양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부양의무에 따라 남편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여 : 하... 생각할수록 분하고 속이 터지고... 미치겠어요... 아이랑 필리핀에 간 제가 밉기도 하고 남편이 더 밉기도 하고... 그래도... 변호사님한테 얘기한 것만으로 속이 좀 풀리긴 하네요...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힌 것 같기도 하고요...
★ 조인섭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사연자분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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