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위법...내란 수사가 내란"

대통령 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위법...내란 수사가 내란"

2025.01.03.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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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불법체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3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하고, 발부된 영장도 위헌·위법한 만큼 이를 집행하는 것도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함께 불법체포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라며 내란죄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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