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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쯤에서 지금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공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에 대해서 13시 30분, 오후 1시 반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후 조치는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공지가 나와서 일단 화면으로 보시는 대로 관저 주변에 있던 공수처 직원들 그리고 경찰특수단 직원들까지 다 철수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관저 진입을 기준으로 보면 5시간 반 정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거고요. 공수처가 이 청사에서 출발한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7시반 반 정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공수처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재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내일이나 모레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영장 시한이 6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한 차례 정도 더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관저 주변에 몰려든 지지자들과의 충돌까지 공수처 그리고 공조본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장 시한을 넘긴다면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다시 발부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현장에서 윤갑근 변호사 그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만났다면 혹시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소환조사에 대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공수처에서 백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벽부터 저희가 계속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김철희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저희가 도착했던 시간은 새벽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공수처 차량과 수사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6시 14분쯤이 되자 공수처 차량이 이곳을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이후 1시간 정도 뒤에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화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아침 07시 53분쯤 수사관들이 내려서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고 8시 조금 넘기면서 수사관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까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지한 게 이 시점입니다. 8시 3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개시했다. 공식 공지가 나왔고요. 체포영장 집행은 이대환 부장검사가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 3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고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 정도투입이 됐습니다. 1차 저지선을 말씀드린 대로 통과를 한 뒤에 군이 막고 있던 2차 저지선도 진입했던 시각이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이후부터는 최근접 부대인 경호처와 함께 대치를 시작을 했고요.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경호처장에게. 그리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경호처장이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 드린 대로 현장에 2개에 걸친 저지선이 있었습니다. 이걸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특수단이 확인한 내용인데 경초처의 저지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현장에 군 병력과도 대치를 했는데 경찰은 육군 수방사 병력이라고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육군 수방사 병력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을 방해한 군인들에 대해서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낮쯤에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관저를 방문한 내용이 포착됐거든요. 이 내용의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심판도 대리를 하고 있고요. 형사사건도 함께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이했던 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공개석상에는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관저 근처로 나타나서 실제 관저까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대리인단을 지원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주로 석동현 변호사나 윤갑근 변호사가 언론 대응을 맡아서 했습니다. 배경은 모르겠지만 김홍일 전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러 온 만큼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과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준비기일이 있습니다. 이때 윤갑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배보윤 배진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기자]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의 권한행사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경호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경호법에 보면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처가 경호를 하게 돼 있고요. 경호처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경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호구역 안에서는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는 이 법에 근거해서 공수처 그리고 공조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서 공조본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보면 단체 또는 다중에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경찰도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일단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으로 돌아갔는데 만약에 집행이 됐다면 어떤 과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지 김철희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사관들이 조금씩 철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지금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영장을 제시했을 거고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를 했을 겁니다. 체포영장에 어떤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을 했을 거고요. 체포된 이후에는 이곳 공수처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17~18km 정도가 나오니까 만약에 교통 통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20분 안팎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공수처가 현재 과천종합청사 5동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1시 반을 기준으로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현장에 갔던 인력들이 다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철수하고 있는 인원들이 보인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1시 반 부로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중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나와 있고요. 이 내란죄 같은 경우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그리고 관여한 자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 그리고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기 때문에 폭동에 관여하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수차례 전해 드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과정도 보겠습니다. 이건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먼저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대통령의 신병을 인치해야 합니다. 지금 체포 뒤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실이 이곳 과천청사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단 거칠게 설명하자면 체포한 인물을 머물게 할 만한 장소, 인치장소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곳 공수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명시가 됐는데 이곳으로 와서 조사를 받았을 예정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구금할 장소도 서울구치소로 졍리가 됐는데요. 조사를 마친 뒤에는 구치소로 가서 구금이 되고 체포가 만약에 됐다면 공수처에서 아마 고강도 조사가 벌어졌을 것이고 종료된 뒤에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실이 일반 검사실 크기로 이곳 5동 건물에 현재 마련되어 있고요. 영상녹화장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하기는 했는데 윤 대통령이 동의를 한다면 영상 녹화도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차정현 주임검사가 번갈아가면서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요. 지금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가 모두 200쪽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뒤로부터는 검찰로부터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가 보강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관저 주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수처가 타고 왔던 차량들이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일단 오늘 1차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무산이 됐고요. 아마 공수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호처의 입장이 변함이 없는 한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 시한이 6일입니다. 6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마 모레, 또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이고 경호처와는 또 다른 변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아마 다음 계획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오후에 공수처의 백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과정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하루 넘게 고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전해 주시죠.
[기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부터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보통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 왔기 때문에 왜 서부지법에 이렇게 청구를 한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됐고요.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조사에 불응했던 것이 이유가 크게 됐습니다. 공조본이 지난 12월 18일부터 25일, 29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소환통보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출석요구서를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보냈지만 받지 않은 거고요. 공문은 아예 확인하지 않았고 우편은 수취 거절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는데요. 영장을 발부하면서 든 사유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내란수괴 혐의가 적시가 돼 있었는데 범죄를 대통령이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도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 체포영장과 함께 관저 등 여러 장소를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가 된 상태였습니다.
[기자]
말씀드리는 중에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윤갑근 변호사의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건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 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여기서 공수처 소식은 마무리하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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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지금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공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에 대해서 13시 30분, 오후 1시 반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후 조치는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공지가 나와서 일단 화면으로 보시는 대로 관저 주변에 있던 공수처 직원들 그리고 경찰특수단 직원들까지 다 철수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관저 진입을 기준으로 보면 5시간 반 정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거고요. 공수처가 이 청사에서 출발한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7시반 반 정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공수처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재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내일이나 모레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영장 시한이 6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한 차례 정도 더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관저 주변에 몰려든 지지자들과의 충돌까지 공수처 그리고 공조본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장 시한을 넘긴다면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다시 발부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현장에서 윤갑근 변호사 그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만났다면 혹시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소환조사에 대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공수처에서 백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벽부터 저희가 계속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김철희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저희가 도착했던 시간은 새벽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공수처 차량과 수사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6시 14분쯤이 되자 공수처 차량이 이곳을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이후 1시간 정도 뒤에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화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아침 07시 53분쯤 수사관들이 내려서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고 8시 조금 넘기면서 수사관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까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지한 게 이 시점입니다. 8시 3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개시했다. 공식 공지가 나왔고요. 체포영장 집행은 이대환 부장검사가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 3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고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 정도투입이 됐습니다. 1차 저지선을 말씀드린 대로 통과를 한 뒤에 군이 막고 있던 2차 저지선도 진입했던 시각이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이후부터는 최근접 부대인 경호처와 함께 대치를 시작을 했고요.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경호처장에게. 그리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경호처장이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 드린 대로 현장에 2개에 걸친 저지선이 있었습니다. 이걸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특수단이 확인한 내용인데 경초처의 저지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현장에 군 병력과도 대치를 했는데 경찰은 육군 수방사 병력이라고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육군 수방사 병력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을 방해한 군인들에 대해서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낮쯤에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관저를 방문한 내용이 포착됐거든요. 이 내용의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심판도 대리를 하고 있고요. 형사사건도 함께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이했던 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공개석상에는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관저 근처로 나타나서 실제 관저까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대리인단을 지원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주로 석동현 변호사나 윤갑근 변호사가 언론 대응을 맡아서 했습니다. 배경은 모르겠지만 김홍일 전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러 온 만큼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과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준비기일이 있습니다. 이때 윤갑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배보윤 배진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기자]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의 권한행사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경호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경호법에 보면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처가 경호를 하게 돼 있고요. 경호처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경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호구역 안에서는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는 이 법에 근거해서 공수처 그리고 공조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서 공조본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보면 단체 또는 다중에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경찰도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일단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으로 돌아갔는데 만약에 집행이 됐다면 어떤 과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지 김철희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사관들이 조금씩 철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지금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영장을 제시했을 거고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를 했을 겁니다. 체포영장에 어떤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을 했을 거고요. 체포된 이후에는 이곳 공수처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17~18km 정도가 나오니까 만약에 교통 통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20분 안팎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공수처가 현재 과천종합청사 5동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1시 반을 기준으로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현장에 갔던 인력들이 다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철수하고 있는 인원들이 보인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1시 반 부로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중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나와 있고요. 이 내란죄 같은 경우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그리고 관여한 자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 그리고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기 때문에 폭동에 관여하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수차례 전해 드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과정도 보겠습니다. 이건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먼저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대통령의 신병을 인치해야 합니다. 지금 체포 뒤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실이 이곳 과천청사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단 거칠게 설명하자면 체포한 인물을 머물게 할 만한 장소, 인치장소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곳 공수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명시가 됐는데 이곳으로 와서 조사를 받았을 예정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구금할 장소도 서울구치소로 졍리가 됐는데요. 조사를 마친 뒤에는 구치소로 가서 구금이 되고 체포가 만약에 됐다면 공수처에서 아마 고강도 조사가 벌어졌을 것이고 종료된 뒤에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실이 일반 검사실 크기로 이곳 5동 건물에 현재 마련되어 있고요. 영상녹화장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하기는 했는데 윤 대통령이 동의를 한다면 영상 녹화도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차정현 주임검사가 번갈아가면서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요. 지금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가 모두 200쪽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뒤로부터는 검찰로부터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가 보강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관저 주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수처가 타고 왔던 차량들이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일단 오늘 1차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무산이 됐고요. 아마 공수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호처의 입장이 변함이 없는 한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 시한이 6일입니다. 6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마 모레, 또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이고 경호처와는 또 다른 변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아마 다음 계획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오후에 공수처의 백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과정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하루 넘게 고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전해 주시죠.
[기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부터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보통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 왔기 때문에 왜 서부지법에 이렇게 청구를 한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됐고요.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조사에 불응했던 것이 이유가 크게 됐습니다. 공조본이 지난 12월 18일부터 25일, 29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소환통보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출석요구서를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보냈지만 받지 않은 거고요. 공문은 아예 확인하지 않았고 우편은 수취 거절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는데요. 영장을 발부하면서 든 사유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내란수괴 혐의가 적시가 돼 있었는데 범죄를 대통령이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도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 체포영장과 함께 관저 등 여러 장소를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가 된 상태였습니다.
[기자]
말씀드리는 중에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윤갑근 변호사의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건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 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여기서 공수처 소식은 마무리하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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