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체포 영장' 집행 중지...관저 철수

공수처, '윤 체포 영장' 집행 중지...관저 철수

2025.01.03.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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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공수처에 계속해서 상주하면서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수, 김철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저희가 새벽부터 이곳에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낮 1시 반쯤 공조본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등과의 대치 끝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현장 안전이 우려된다는 판단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다고 했고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관계자의 백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철희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공수처 대변인이 직접 백브리핑에 나섰는데요. 먼저 관저 200m까지는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접근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3차 저지선이라고 표현했는데 버스나 승용차까지 동원해서 10대 이상이 길을 막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나 군인 등을 포함하면 200명 정도에 달하는 인력이 겹겹이 팔짱을 끼고 진입을 막았다, 이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수사관들과 경찰 합쳐도 100명 정도 규모가 들어갔는데 숫자에서 일단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치상황이 이어지다가 검사 3명만 관저 앞에 있는 철문까지는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변호인 2명을 만났고요. 영장을 제시하면서 집행을 알렸지만 변호인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불법적인 영장 청구고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그런 취지였다고 전했고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지 못하고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호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 절차를 합의하자 이런 얘기는 나눴고요. 결국 말씀드렸던 여러 상황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철수를 했습니다. 또 몸싸움도 있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총 3개의 저지선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진입했을 때 봤던 게 1차 저지선이 되겠고요. 그 뒤편으로 차량과 인원들이 2차 저지선을 짰다, 이렇게 전했는데. 저지선을 갈 때마다 크고 작은 몸싸움은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호처 직원이 첫 번째 저지선에는 50명 정도가 있었고 경호처장이 직접 나와서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할 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군부대 인력도 투입해서 30~40분 정도 대치가 이어졌다고 전했고요. 1차 저지선 지나서 다시 버스가 언덕 올라가는 길을 막고 있어서 산길을 거쳐서 위로 올라갔고 2, 3차 저지선이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철수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자]
김철희 기자가 정리해준 것처럼 대통령 관저 앞에는 크게 보면 3개 정도의 저지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2개까지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의 경력들이 들어갔고 마지막 관문에서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10여 대 정도가 막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여 명 정도가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도로 통행 자체를 못하게끔 막아놓은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치하던 와중에 검사 3명만 관저 앞으로 이동을 해서 변호인들, 윤갑근 변호사,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아닐까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었죠. 아마 그 두 변호사를 만나서 검사 3명이 얘기를 했던 걸로 추정할 수 있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일단 집행은 무산이 됐고요.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셈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이 꽤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조금 전 앵커가 전해 주신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무원 조직이고 고위직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경찰특수단이 비슷한 상황을 설명했었습니다. 몸싸움이 있다고 얘기했고 특히 군 병력과의 충돌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걸 육군 수병사 병력이라고 확인했고요. 수방사 병력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이 병력들에 대해서 입건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관련 뉴스를 전해 드리고 있는데 새벽부터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철희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저희가 도착했던 시각이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6시 14분쯤이 되니까 공수처 차량이 이곳을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1시간 정도가 걸려서는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화면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침 7시 53분쯤에 수사관이 내려서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고요. 8시 조금 넘기면서 수사관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1차 저지선 돌파 시점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요. 체포영장 집행 사실도 이때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8시 3분에 영장 집행이 시작됐다고 공지를 했고 버스 등으로 구축한 저지선을 통과하고 난 뒤 2차 저지선에 진입한 시각이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이후에 관저 앞까지 최종 진입을 했고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제시하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호처에서는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고요. 이후 대치를 이어가다가 접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낮 1시 반 공수처를 출발한 이후 따지면 7시간 반 뒤였고요. 집행에 돌입한 지 시간으로 따지면 5시간 반 만에 오늘은 철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
검사 3명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2명을 만났다고 했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조본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관심이 집중되는데. 백브리핑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토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변호인들과의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 청구까지 왔고요. 하지만 변호인들이 선임계를 내고 조율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변호인과 접촉을 통해 소환조사를 조율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미 공수처나 경찰에서는 영장이 발부된 만큼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수차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두 가지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요. 내란혐의과 직권남용입니다. 형법 87조가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관여자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또 중요임무에 종사하면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낙 내란죄가 엄중한 죄다 보니까 폭동에 참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는 한데요. 내란과 외환 범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확인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공수처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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