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지금 또 박성배 변호사 모셔서 계속해서 법적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내란, 외환죄를 범하면 형사소추될 수 있다는 헌법 84조 취지에 맞게 수사기관이 내란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가 응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배]
이 사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일부 경호처법 법률 개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시도 자체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호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지 자체에는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마는 경호처가 막아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뚫고 들어갈지를 놓고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전과 체포영장 집행이 반드시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례가 없다 보니 양 입장을 어떤 형태로 조화할지를 두고 상당 부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논란 제기 여지가 없도록 향후 경호처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범죄혐의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정 부분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면서 경호와 의전을 유지한다는 수준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집니다.
[앵커]
오늘 아침 8시 이후에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되짚어보면 정문 출입을 막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있기는 했지만 정문이 좀 열렸거든요. 그래서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관저 공관 내부로 진입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었는데 이 문을 열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오늘 정말 집행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을 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을 우려한 걸까요? 이 문을 왜 열었을까요?
[양지민]
일단 지금 앞서서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경호 범위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경호 범위를 설정할 때 그 공관 첫 번째 입구까지 설정을 했다라기보다는 경호처가 중점적으로 경호해야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관저로, 관저 인근으로 특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저 입구에 들어가는 것도 경과 또 군과 수방사와 이렇게 역할분담이 나눠져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경호처는 어쨌든 우리는 관저, 그 초밀접지역을 우리는 경호한다라는 임무를 가지고 사실상 그 앞을 막아섰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관문과 두 번째 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원의 출입은 허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위해 들어오는 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첫 번째 개방문도 불허하고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을 줄이고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의 경우에는 개방을 하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머물고 있는 그 관저의 입구는 봉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호처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경호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영장 집행은 결국에는 불허할 수 있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위헌, 불법 영장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윤 대통령 측이 위헌,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둘째는 이번에 발부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제외 조항이 담겨있는데 판사가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일부 법률 제외 조항을 명시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부여돼 있는가 여부를 두고는 이 사건 진행 내내 여러 가지 진통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비춰본다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사실 검찰과 공수처 모두 직권남용죄 수사권은 명백히 존재합니다마는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직접 관련 사건으로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전체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관련자 중에 경찰도 포함돼 있는데. 경찰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있음이 명백하니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에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난번 문상호 정보권력에 대해 청구했을 때 이때는 온전히 직권남용을 근거로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졌는데 법원은 당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명시적으로 이 부분,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을 뿐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은 이미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와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여타 관련자들 수사가 상당 부분 무르익은 상황이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직권남용죄 수사 권한만을 가지고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숙성도에 비춰보면 그 동안의 수사 진행상황을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신 화면에서 한남동 관저 내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을 보셨는데 경찰 인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증용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본관을 나오는 모습을 보셨고요. 앞서서 30여 명의 공수처 수사관들이 먼저 공관을 나오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공수처에 이미 도착한 수사관들의 모습도 함께 보셨고요. 경찰기동대 인원들이 지금 방금 전 공관 쪽에서 나오는 모습을 함께 보시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전해진 내용 속보로 전해 드립니다. 재집행 시도 여부 검토 후에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관저 200m 이내에 접근했고 10대 이상의 차량으로 막았다. 경호처 직원 9인 등 겹겹이 벽을 쌓았다, 이런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공수처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집행 인력은 100여 명 규모였다고 발표를 했고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집행을 이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인력들 내려올 때 채증 카메라를 들고 내려오는 인력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 오전에 속보로 전해진 내용 중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군 병력이나 이러한 인원들에 대해서 채증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입건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양지민]
오전에 전해진 뉴스에 따르면 채증을 하기는 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든지 어떻게 입건을 한 건 없다고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밀고 밀리는 정도의 그런 몸싸움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관저 내에 진입해서 있었던 윤상현 의원의 말을 전하더라도 서로 밀치는 정도의 물리력 충돌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채증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100여 명 정도로 생각하고 집행 인원을 추산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군과 경호처 인력들이 200여 명 넘게 있었고 겹겹이 차벽을 쌓아서 지금 막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영장을 재집행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 인력이 더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영장 집행에서는 더욱 조금 더 큰 물리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섣불리 이렇게 집행을 시도하다가는 어쨌든 인력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우리는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는 다 받을 거고 그리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겁니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본인이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오늘 기일에 밝히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배진한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오늘은 절차적인 부분, 준비절차기일이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툴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 공무원도 면직을 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다 뒤집어질 정도로 4개월, 5개월 선거에 의해서 뽑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수반이고. 그런데 제대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도 없이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빨리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식에도 반하겠죠. 법은 상식과 논리와 경험칙이 뼈에 살처럼 발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거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말 감히 말씀드려도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에는 가장 큰 역할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있으면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하고 명예고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에 대해서 관심 갖는 언론이 없어요.
저희가 왜를 피력하려고 해도 비상계엄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 저희도 언론하고 다툼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 위헌인지 아닌지 그걸 보려면 왜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국은 판례가 말하지 않습니까? 경위와 결과 그런 걸 모두 봐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한 내용은 아니니까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다 아니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이 좀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자]
체포영장 계속 거부하실 건가요?
[배진한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법정에서 보십시다.
[앵커]
헌재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가 말을 했습니다.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나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대로 된 증거조사 없이 끝나게 된다면 상식에 반한 결과를 맞게 된다. 그리고 상식과 논리와 경험칙이 정의다,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속도감 있게 판단을 진행하려는 듯한 분위기에 제동을 거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라는 질문을 왜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에서 백브리핑으로 밝힌 내용도 전해 드립니다. 일단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불법 영장에는 불응하겠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선임계 낸 이후에 절차를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공수처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충돌 과정도 설명했는데요. 막아선 차량 등 지나는 과정에서 계속 몸싸움이 있었고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계속 있었다고 공수처에서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체포영장을 제시하기 위해서 검사 3명만 관저 앞까지 이동을 하기도 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앞서 공수처에서 밝힌 내용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불법 영장에는 불응하겠다, 이런 주장을 반복을 하고 있고 선임계를 낸 이후에 절차를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앞서 집행 과정에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등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었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죠. [박성배] 아마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현장에 인지한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법상 변호인에게 참여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체포 당사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현장에 임장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공수처 검사와 이 사안을 두고 논의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변호인이 공수처 검사와 영장 집행에 관한 법리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영장에는 불응한다, 선임계를 낸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자는 속보가 전해졌는데 헌법재판을 준비 중인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과는 결이 다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을 준비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언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영장실질심사를 온전히 받는 것 자체가 현행 법 체계에서 정상적인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발부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영장 항고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이미 발부된 영장을 무효로 돌리는 제도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항고제도가 존재합니다마는 어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집행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 이의신청이 준항고를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이 준항고도 구금과 압수에 대한 절차를 다투는 절차이고 수색에 대한 절차를 다투는 절차도 아닌데 무엇보다 준항고 역시 실제로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체포적부심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의 절차이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도 모두 관련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심사 단계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일단 발부된 영장은 집행된 이후에 발부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불복 과정에서 그 상급 법원이나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 현행법 체계에서 정당한 불법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장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현재 윤 대통령의 태도와는 다소 거리가 먼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선임계를 안 낸 상황이잖아요. 선임계는 이후에 절차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으로 봐서 어떤 의미로 읽을 수 있나요?
[박성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절차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 절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 왔습니다. 이 사건 초반부터 비교적 사안 자체가 단순하고 명료할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공수처가 기관 간 경쟁에 따라서 상당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탄핵심판은 수사기록 일부를 원용만 하면 될 정도로 수사가 상당히 무르익은 상황입니다. 탄핵심판은 상당 부분 적법절차가 보장될 터인데 수사가 상당 부분 무르익어서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주요인물들이 거의 다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타 관계자들처럼 윤 대통령도 구속이라도 되게 되면 그때부터 윤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각종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세가 상당히 꺾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것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는 것이고 본안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도 탄핵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인데 수사절차는 그 속도를 늦추고자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이르렀으므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영장집행을 두고 공수처 검사 등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사사건에서도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해지고 있는 공수처의 입장 그리고 앞서 전해졌던 대통령 경호처에 약간 미묘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여러 과정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방금 전에 밝힌 상황이고 경호처에서는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었다. 경호처에서는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같은 상황에서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큰 물리력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예상한 것보다 큰 물리력의 충돌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충돌 없이 법을 지키면서 그래도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경호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첫째,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입니다.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십시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경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오늘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박찬대 원내대표 유감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 공수처는 오늘 즉각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해야 한다라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이 함께 나왔는데요. 경호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 경고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시사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양지민]
일단 앞서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 관련된 채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막아선 것도 막아선 거지만 일정 정도의 물리력의 충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실제 입건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에서는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경호구역을 설정했으니까 그 앞으로는 아무도 오갈 수 없다라는 논리인 것인데. 사실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경호처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외부의 위험이라든지 위협 요인으로부터 대통령을 경호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위험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물론 경호인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경호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입장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냉철하게 이것이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그러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현행범 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의 재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에는 경호처에서도 신중히 입장을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경호처와 공수처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조금 다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치가 이루어졌고 현장 인원들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얘기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관저 200m 이내에 접근했고 그리고 집행인력은 100명 규모였는데 도저히 갈 수 없던 상황이었다. 집행인력보다 많은 인원이 집결해 있어서 안전 우려로 중지했는데 200명 넘는 인원이 팔짱을 끼고 막아섰던 상황이었고. 그 대치 상황에 채증, 그러니까 증거채집이 이루어졌고 추후 조치를 검토해서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호처장에 대해서 입건 가능성 있을까요?
[박성배]
경호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경우에 조직의 존재의미를 부인하는 셈이라는 판단에 순순히 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이유는 6일까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두세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경고를 해 왔었는데 일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없었다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단체가 막아선 행위 자체는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는 경고성에 그치지 않고 경호처장 등을 본격적으로 입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미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이 경호처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고와 실제 형사입건은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에 대한 실제 공무집행방해 등 입건 이후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현장 군인들이 머뭇머뭇했던 것처럼 관련자들 입건 이후에는 재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현장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특수단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입건을 했고 내일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입건을 했고요. 또 공조본에서는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방해로 영장 집행을 오늘 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 짧게 변호사님께 일단 경찰에서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하고 내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내일 출석하게 되면 경호처장과 차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공석인 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영장집행을 시도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석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체포까지도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출석 요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이러한 경호업무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시기의 엄중함을 들어서 만약에 출석이 어렵다라고 해서 조율을 원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경호처장과 차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를 기습적으로 공수처가 노려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더 이상의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아서는 그런 오늘과 같이 차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팔짱을 낀 채로 200여 명이 둘러싼다든지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이라면 특수단의 출석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그 상황에서 공수처의 영장 시효는 만료가 돼서 다시 연장해서 재청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공수처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지금까지의 상황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공조본에서는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방해로 오늘 영장 집행을 못했다고 밝혔고요. 경찰특수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을 입건했고 내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내일 다시 한 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경호처장에 대한 입장과 출석 요구는 실제로 경호처장이 내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체포영장 발부는 어렵습니다. 서너 차례 불응해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입건하고 내일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향후 다음 주에라도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재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고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건해서 출석까지 요구한 상황에서 내일이라도 공수처가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마찬가지로 오늘처럼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되면 현장에서 경찰이 경호처장과 관련 인사들을 현행범 체포하는 데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보다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을 만한 근거와 자료가 상당 부분 보강되는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이나 모레경에 공수처가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그때 오늘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이때는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나 현장에서 극렬 저항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행범 체포,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아마 오늘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집행이 저지당했을 때 경호처장에 대해서 입건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시나리오의 하나로 세워놨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처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막아섰을 것이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이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경호처장이라든지 차장을 고발하겠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고발이 된 이후라면 입건을 하는 것이 수순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입건을 하고 내일 출석요구를 했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경호처장이라는 자리를 비우고 이러한 수사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만약에 밝힌다면 추후에 공수처에서 영장 재집행을 실행했을 때 그때 현행법 체포라든지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렇게 입건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 재집행이 실행되더라도 물리력이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실무상으로는 적어도 한 번은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직후 석방하기보다는 48시간 이내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무위로 돌아간다면 굳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항변해야 합니다. 체포와 구속은 범죄혐의 소명을 동일한 근거로 하지만 차원을 달리합니다. 체포는 일시적인 구금 방식입니다.
즉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발부하는 것이 체포영장입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은 향후 형사 본안재판을 앞두고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응 피의자의 항변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와 근거만으로도 범죄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만약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서 오늘처럼 관저에 접어들게 됐을 때 이때 과연 경호처가 극렬하게 저항할 수 있을지, 경호처가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란죄 인정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공수처나 경찰이 오늘처럼 순순히 물러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 집행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여타 관계자들 어느 하나 예외없이 모두 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현재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상황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형사적으로도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격렬히 저항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얻는 실익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수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재판부에서 보기에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시간을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의 경우에도 처음에 송달을 받지 않고 굉장히 지연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발송 송달을 통해서 재판 절차가 진행됐고 지금도 오늘 준비기일이 열리는 상황인데요.마찬가지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체포영장에 응해서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48시간 이후에 석방될 가능성보다는 그대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본인도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최대한 그 시간을 시점을 미루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멀리 봐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국적인 재판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고 오랜 기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로서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에서는 2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헌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다. 그리고 내란수사 윤 대통령 탄핵 사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진행되고 있는 변론준비기일 중에 전해지고 있는 대통령 측 발언 그리고 국회 측 발언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 기간 18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내란죄 등 탄핵소추 사유를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을 요청하는데. 오늘 집행했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 측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계엄 당시 법관 체포 지시를 내린 건 사법독립 침해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을 고려해서 내란죄 사유는 철회해야 한다. 선관위의 직원 전화기 압수한 것 또한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 지금 헌재에서 전해지고 있는 속보들과 관련한 내용.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일관된 측면이 있죠? 계속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탄핵소추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배]
오늘 2회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도 뒤늦게 제출하면서 쟁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는데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국회가 지난 1차 변론기일에 쟁점을 5가지에서 4가지로 축소했는데 오늘 드디어 윤 대통령 측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차 변론론기일에 국회가 수사기록과 증인 15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한 바고 있고 윤 대통령이 이중에서 수사기록은 헌재법상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송부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을 기각하고 관련 수사기록의 송부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란죄 자체가 탄핵심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에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는 사정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보자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비상계엄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지 않았고 경고성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송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기록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수사인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야 헌법재판소에서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중단, 사실상 실패했는데요. 변호사님, 앞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변수들을 좀 짚어주시죠.
[양지민]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일단 탄핵심판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준비기일을 통한 쟁점 정리는 마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변론기일이 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리된 쟁점을 가지고 양측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시한이 6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쨌든 6일 이전에 이런 영장 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경호처장, 차장에 대한 이런 입건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주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시도에 대해서 또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첫 변론기일이 1월 14일에 잡혔고요. 2차 변론기일은 1월 16일 이렇게 두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전에 체포영장 집행이나 또 다른 변수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헌재의 변론기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박성배]
변론기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속영장이라도 발부되면 구속영장 청구서와 영장 발부서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보게 될 터인데 사건 당사자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는 자료인 만큼 국회가 일단 형사상 내란죄 부분은 제외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자체를 전체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 2차 변론기일까지 한 번에 지정한 상황입니다. 변론기일이 탄핵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마 14일 첫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 2차 변론기일부터는 변호인 출석만으로 변론절차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으면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빨리 탄핵심판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내일이나 모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른 시간 오전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내일 주말 사이에는 언제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양지민] 주말에는 역시 낮시간대에 가까워 질수록 인파는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도 그래도 주말에 비교적 인파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를 선정을 하려면 오전 이른 시간에 일단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시도한다고 해서 바로 관저 앞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파를 뚫고 첫 번째, 두 번째 관문을 다 지나서 그리고 관저 앞까지 가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수시간 정도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또다시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오전부터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또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일이 또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물리적 충돌 가능성만 없다면 더 과감하게 영장 집행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다 보니 되도록이면 공수처든 경호처든 상처나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이르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경찰 경력이 오늘 관저 주변에서 온전히 철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저 주변에 다수의 경찰 경력이 동원되었고 버스를 통해 이중, 삼중의 겹을 쌓아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데 이 경력과 버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내에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돌발변수를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호처의 전면적인 충돌을 막고자 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경호처장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온전히 더 이상 피해가 없다고 볼만한 상황에서
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추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조금 더 격렬한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움직임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양지민]
그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부상자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민하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시민에 대한 부상뿐만 아니라 경호처나 아니면 경이나 군 관련해서도 그런 부상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물론 막아서는 부분도 잘못된 것이지만 무리하게 뚫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지금 또 박성배 변호사 모셔서 계속해서 법적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내란, 외환죄를 범하면 형사소추될 수 있다는 헌법 84조 취지에 맞게 수사기관이 내란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가 응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배]
이 사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일부 경호처법 법률 개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시도 자체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호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지 자체에는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마는 경호처가 막아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뚫고 들어갈지를 놓고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전과 체포영장 집행이 반드시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례가 없다 보니 양 입장을 어떤 형태로 조화할지를 두고 상당 부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논란 제기 여지가 없도록 향후 경호처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범죄혐의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정 부분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면서 경호와 의전을 유지한다는 수준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집니다.
[앵커]
오늘 아침 8시 이후에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되짚어보면 정문 출입을 막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있기는 했지만 정문이 좀 열렸거든요. 그래서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관저 공관 내부로 진입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었는데 이 문을 열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오늘 정말 집행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을 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을 우려한 걸까요? 이 문을 왜 열었을까요?
[양지민]
일단 지금 앞서서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경호 범위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경호 범위를 설정할 때 그 공관 첫 번째 입구까지 설정을 했다라기보다는 경호처가 중점적으로 경호해야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관저로, 관저 인근으로 특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저 입구에 들어가는 것도 경과 또 군과 수방사와 이렇게 역할분담이 나눠져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경호처는 어쨌든 우리는 관저, 그 초밀접지역을 우리는 경호한다라는 임무를 가지고 사실상 그 앞을 막아섰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관문과 두 번째 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원의 출입은 허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위해 들어오는 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첫 번째 개방문도 불허하고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을 줄이고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의 경우에는 개방을 하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머물고 있는 그 관저의 입구는 봉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호처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경호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영장 집행은 결국에는 불허할 수 있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위헌, 불법 영장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윤 대통령 측이 위헌,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둘째는 이번에 발부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제외 조항이 담겨있는데 판사가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일부 법률 제외 조항을 명시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부여돼 있는가 여부를 두고는 이 사건 진행 내내 여러 가지 진통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비춰본다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사실 검찰과 공수처 모두 직권남용죄 수사권은 명백히 존재합니다마는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직접 관련 사건으로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전체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관련자 중에 경찰도 포함돼 있는데. 경찰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있음이 명백하니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에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난번 문상호 정보권력에 대해 청구했을 때 이때는 온전히 직권남용을 근거로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졌는데 법원은 당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명시적으로 이 부분,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을 뿐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은 이미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와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여타 관련자들 수사가 상당 부분 무르익은 상황이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직권남용죄 수사 권한만을 가지고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숙성도에 비춰보면 그 동안의 수사 진행상황을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신 화면에서 한남동 관저 내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을 보셨는데 경찰 인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증용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본관을 나오는 모습을 보셨고요. 앞서서 30여 명의 공수처 수사관들이 먼저 공관을 나오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공수처에 이미 도착한 수사관들의 모습도 함께 보셨고요. 경찰기동대 인원들이 지금 방금 전 공관 쪽에서 나오는 모습을 함께 보시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전해진 내용 속보로 전해 드립니다. 재집행 시도 여부 검토 후에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관저 200m 이내에 접근했고 10대 이상의 차량으로 막았다. 경호처 직원 9인 등 겹겹이 벽을 쌓았다, 이런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공수처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집행 인력은 100여 명 규모였다고 발표를 했고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집행을 이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인력들 내려올 때 채증 카메라를 들고 내려오는 인력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 오전에 속보로 전해진 내용 중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군 병력이나 이러한 인원들에 대해서 채증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입건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양지민]
오전에 전해진 뉴스에 따르면 채증을 하기는 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든지 어떻게 입건을 한 건 없다고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밀고 밀리는 정도의 그런 몸싸움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관저 내에 진입해서 있었던 윤상현 의원의 말을 전하더라도 서로 밀치는 정도의 물리력 충돌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채증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100여 명 정도로 생각하고 집행 인원을 추산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군과 경호처 인력들이 200여 명 넘게 있었고 겹겹이 차벽을 쌓아서 지금 막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영장을 재집행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 인력이 더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영장 집행에서는 더욱 조금 더 큰 물리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섣불리 이렇게 집행을 시도하다가는 어쨌든 인력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우리는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는 다 받을 거고 그리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겁니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본인이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오늘 기일에 밝히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배진한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오늘은 절차적인 부분, 준비절차기일이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툴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 공무원도 면직을 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다 뒤집어질 정도로 4개월, 5개월 선거에 의해서 뽑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수반이고. 그런데 제대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도 없이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빨리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식에도 반하겠죠. 법은 상식과 논리와 경험칙이 뼈에 살처럼 발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거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말 감히 말씀드려도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에는 가장 큰 역할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있으면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하고 명예고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에 대해서 관심 갖는 언론이 없어요.
저희가 왜를 피력하려고 해도 비상계엄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 저희도 언론하고 다툼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 위헌인지 아닌지 그걸 보려면 왜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국은 판례가 말하지 않습니까? 경위와 결과 그런 걸 모두 봐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한 내용은 아니니까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다 아니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이 좀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자]
체포영장 계속 거부하실 건가요?
[배진한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법정에서 보십시다.
[앵커]
헌재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가 말을 했습니다.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나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대로 된 증거조사 없이 끝나게 된다면 상식에 반한 결과를 맞게 된다. 그리고 상식과 논리와 경험칙이 정의다,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속도감 있게 판단을 진행하려는 듯한 분위기에 제동을 거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라는 질문을 왜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에서 백브리핑으로 밝힌 내용도 전해 드립니다. 일단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불법 영장에는 불응하겠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선임계 낸 이후에 절차를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공수처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충돌 과정도 설명했는데요. 막아선 차량 등 지나는 과정에서 계속 몸싸움이 있었고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계속 있었다고 공수처에서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체포영장을 제시하기 위해서 검사 3명만 관저 앞까지 이동을 하기도 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앞서 공수처에서 밝힌 내용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불법 영장에는 불응하겠다, 이런 주장을 반복을 하고 있고 선임계를 낸 이후에 절차를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앞서 집행 과정에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등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었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죠. [박성배] 아마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현장에 인지한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법상 변호인에게 참여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체포 당사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현장에 임장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공수처 검사와 이 사안을 두고 논의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변호인이 공수처 검사와 영장 집행에 관한 법리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영장에는 불응한다, 선임계를 낸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자는 속보가 전해졌는데 헌법재판을 준비 중인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과는 결이 다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을 준비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언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영장실질심사를 온전히 받는 것 자체가 현행 법 체계에서 정상적인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발부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영장 항고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이미 발부된 영장을 무효로 돌리는 제도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항고제도가 존재합니다마는 어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집행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 이의신청이 준항고를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이 준항고도 구금과 압수에 대한 절차를 다투는 절차이고 수색에 대한 절차를 다투는 절차도 아닌데 무엇보다 준항고 역시 실제로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체포적부심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의 절차이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도 모두 관련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심사 단계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일단 발부된 영장은 집행된 이후에 발부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불복 과정에서 그 상급 법원이나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 현행법 체계에서 정당한 불법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장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현재 윤 대통령의 태도와는 다소 거리가 먼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선임계를 안 낸 상황이잖아요. 선임계는 이후에 절차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으로 봐서 어떤 의미로 읽을 수 있나요?
[박성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절차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 절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 왔습니다. 이 사건 초반부터 비교적 사안 자체가 단순하고 명료할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공수처가 기관 간 경쟁에 따라서 상당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탄핵심판은 수사기록 일부를 원용만 하면 될 정도로 수사가 상당히 무르익은 상황입니다. 탄핵심판은 상당 부분 적법절차가 보장될 터인데 수사가 상당 부분 무르익어서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주요인물들이 거의 다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타 관계자들처럼 윤 대통령도 구속이라도 되게 되면 그때부터 윤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각종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세가 상당히 꺾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것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는 것이고 본안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도 탄핵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인데 수사절차는 그 속도를 늦추고자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이르렀으므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영장집행을 두고 공수처 검사 등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사사건에서도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해지고 있는 공수처의 입장 그리고 앞서 전해졌던 대통령 경호처에 약간 미묘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여러 과정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방금 전에 밝힌 상황이고 경호처에서는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었다. 경호처에서는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같은 상황에서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큰 물리력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예상한 것보다 큰 물리력의 충돌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충돌 없이 법을 지키면서 그래도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경호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첫째,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입니다.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십시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경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오늘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박찬대 원내대표 유감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 공수처는 오늘 즉각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해야 한다라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이 함께 나왔는데요. 경호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 경고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시사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양지민]
일단 앞서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 관련된 채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막아선 것도 막아선 거지만 일정 정도의 물리력의 충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실제 입건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에서는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경호구역을 설정했으니까 그 앞으로는 아무도 오갈 수 없다라는 논리인 것인데. 사실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경호처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외부의 위험이라든지 위협 요인으로부터 대통령을 경호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위험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물론 경호인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경호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입장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냉철하게 이것이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그러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현행범 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의 재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에는 경호처에서도 신중히 입장을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경호처와 공수처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조금 다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치가 이루어졌고 현장 인원들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얘기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관저 200m 이내에 접근했고 그리고 집행인력은 100명 규모였는데 도저히 갈 수 없던 상황이었다. 집행인력보다 많은 인원이 집결해 있어서 안전 우려로 중지했는데 200명 넘는 인원이 팔짱을 끼고 막아섰던 상황이었고. 그 대치 상황에 채증, 그러니까 증거채집이 이루어졌고 추후 조치를 검토해서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호처장에 대해서 입건 가능성 있을까요?
[박성배]
경호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경우에 조직의 존재의미를 부인하는 셈이라는 판단에 순순히 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이유는 6일까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두세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경고를 해 왔었는데 일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없었다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단체가 막아선 행위 자체는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는 경고성에 그치지 않고 경호처장 등을 본격적으로 입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미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이 경호처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고와 실제 형사입건은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에 대한 실제 공무집행방해 등 입건 이후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현장 군인들이 머뭇머뭇했던 것처럼 관련자들 입건 이후에는 재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현장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특수단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입건을 했고 내일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입건을 했고요. 또 공조본에서는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방해로 영장 집행을 오늘 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 짧게 변호사님께 일단 경찰에서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하고 내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내일 출석하게 되면 경호처장과 차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공석인 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영장집행을 시도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석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체포까지도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출석 요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이러한 경호업무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시기의 엄중함을 들어서 만약에 출석이 어렵다라고 해서 조율을 원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경호처장과 차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를 기습적으로 공수처가 노려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더 이상의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아서는 그런 오늘과 같이 차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팔짱을 낀 채로 200여 명이 둘러싼다든지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이라면 특수단의 출석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그 상황에서 공수처의 영장 시효는 만료가 돼서 다시 연장해서 재청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공수처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지금까지의 상황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공조본에서는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방해로 오늘 영장 집행을 못했다고 밝혔고요. 경찰특수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을 입건했고 내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내일 다시 한 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경호처장에 대한 입장과 출석 요구는 실제로 경호처장이 내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체포영장 발부는 어렵습니다. 서너 차례 불응해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입건하고 내일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향후 다음 주에라도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재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고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건해서 출석까지 요구한 상황에서 내일이라도 공수처가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마찬가지로 오늘처럼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되면 현장에서 경찰이 경호처장과 관련 인사들을 현행범 체포하는 데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보다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을 만한 근거와 자료가 상당 부분 보강되는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이나 모레경에 공수처가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그때 오늘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이때는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나 현장에서 극렬 저항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행범 체포,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아마 오늘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집행이 저지당했을 때 경호처장에 대해서 입건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시나리오의 하나로 세워놨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처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막아섰을 것이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이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경호처장이라든지 차장을 고발하겠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고발이 된 이후라면 입건을 하는 것이 수순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입건을 하고 내일 출석요구를 했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경호처장이라는 자리를 비우고 이러한 수사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만약에 밝힌다면 추후에 공수처에서 영장 재집행을 실행했을 때 그때 현행법 체포라든지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렇게 입건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 재집행이 실행되더라도 물리력이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실무상으로는 적어도 한 번은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직후 석방하기보다는 48시간 이내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무위로 돌아간다면 굳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항변해야 합니다. 체포와 구속은 범죄혐의 소명을 동일한 근거로 하지만 차원을 달리합니다. 체포는 일시적인 구금 방식입니다.
즉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발부하는 것이 체포영장입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은 향후 형사 본안재판을 앞두고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응 피의자의 항변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와 근거만으로도 범죄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만약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서 오늘처럼 관저에 접어들게 됐을 때 이때 과연 경호처가 극렬하게 저항할 수 있을지, 경호처가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란죄 인정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공수처나 경찰이 오늘처럼 순순히 물러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 집행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여타 관계자들 어느 하나 예외없이 모두 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현재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상황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형사적으로도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격렬히 저항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얻는 실익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수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재판부에서 보기에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시간을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의 경우에도 처음에 송달을 받지 않고 굉장히 지연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발송 송달을 통해서 재판 절차가 진행됐고 지금도 오늘 준비기일이 열리는 상황인데요.마찬가지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체포영장에 응해서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48시간 이후에 석방될 가능성보다는 그대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본인도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최대한 그 시간을 시점을 미루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멀리 봐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국적인 재판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고 오랜 기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로서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에서는 2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헌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다. 그리고 내란수사 윤 대통령 탄핵 사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진행되고 있는 변론준비기일 중에 전해지고 있는 대통령 측 발언 그리고 국회 측 발언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 기간 18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내란죄 등 탄핵소추 사유를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을 요청하는데. 오늘 집행했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 측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계엄 당시 법관 체포 지시를 내린 건 사법독립 침해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을 고려해서 내란죄 사유는 철회해야 한다. 선관위의 직원 전화기 압수한 것 또한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 지금 헌재에서 전해지고 있는 속보들과 관련한 내용.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일관된 측면이 있죠? 계속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탄핵소추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배]
오늘 2회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도 뒤늦게 제출하면서 쟁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는데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국회가 지난 1차 변론기일에 쟁점을 5가지에서 4가지로 축소했는데 오늘 드디어 윤 대통령 측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차 변론론기일에 국회가 수사기록과 증인 15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한 바고 있고 윤 대통령이 이중에서 수사기록은 헌재법상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송부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을 기각하고 관련 수사기록의 송부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란죄 자체가 탄핵심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에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는 사정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보자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비상계엄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지 않았고 경고성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송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기록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수사인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야 헌법재판소에서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중단, 사실상 실패했는데요. 변호사님, 앞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변수들을 좀 짚어주시죠.
[양지민]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일단 탄핵심판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준비기일을 통한 쟁점 정리는 마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변론기일이 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리된 쟁점을 가지고 양측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시한이 6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쨌든 6일 이전에 이런 영장 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경호처장, 차장에 대한 이런 입건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주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시도에 대해서 또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첫 변론기일이 1월 14일에 잡혔고요. 2차 변론기일은 1월 16일 이렇게 두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전에 체포영장 집행이나 또 다른 변수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헌재의 변론기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박성배]
변론기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속영장이라도 발부되면 구속영장 청구서와 영장 발부서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보게 될 터인데 사건 당사자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는 자료인 만큼 국회가 일단 형사상 내란죄 부분은 제외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자체를 전체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 2차 변론기일까지 한 번에 지정한 상황입니다. 변론기일이 탄핵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마 14일 첫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 2차 변론기일부터는 변호인 출석만으로 변론절차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으면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빨리 탄핵심판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내일이나 모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른 시간 오전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내일 주말 사이에는 언제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양지민] 주말에는 역시 낮시간대에 가까워 질수록 인파는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도 그래도 주말에 비교적 인파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를 선정을 하려면 오전 이른 시간에 일단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시도한다고 해서 바로 관저 앞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파를 뚫고 첫 번째, 두 번째 관문을 다 지나서 그리고 관저 앞까지 가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수시간 정도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또다시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오전부터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또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일이 또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물리적 충돌 가능성만 없다면 더 과감하게 영장 집행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다 보니 되도록이면 공수처든 경호처든 상처나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이르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경찰 경력이 오늘 관저 주변에서 온전히 철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저 주변에 다수의 경찰 경력이 동원되었고 버스를 통해 이중, 삼중의 겹을 쌓아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데 이 경력과 버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내에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돌발변수를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호처의 전면적인 충돌을 막고자 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경호처장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온전히 더 이상 피해가 없다고 볼만한 상황에서
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추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조금 더 격렬한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움직임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양지민]
그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부상자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민하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시민에 대한 부상뿐만 아니라 경호처나 아니면 경이나 군 관련해서도 그런 부상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물론 막아서는 부분도 잘못된 것이지만 무리하게 뚫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