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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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