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내 몸싸움까지...형사처벌 가능성

대통령 관저 내 몸싸움까지...형사처벌 가능성

2025.01.03.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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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내 경찰·군인·경호처 직원 등 대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맞서며 한때 몸싸움까지
경찰,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경찰 특수단 "육군 수방사 체포영장 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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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과 이를 막아서려는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는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군경과 경호처 직원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경고했는데, 형사 처벌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기동대와 군인, 경호처 소속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관저 정문 근처에서 맞서면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잠시 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움켜쥐고 밀고 당기자 순식간에 주변이 술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 지휘를 받는 군 경호부대가 대치하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진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처장과 차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곧바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형사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고,

윤 대통령 측은 반대로,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이 경호처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경과 경호처 직원이 다치기라도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고, 퇴직급여 감액 등 연금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충돌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박유동


YTN 장아영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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