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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경호처에 막혀 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앵커]
다음 단계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공수처의 선택이 관심입니다.
[앵커]
한편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 정식변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새벽부터 공수처가 움직였지만 결국 5시간 반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5시간 반가량 대치였는데 모든 게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통상적인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성훈]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국가 차원에서 부여받았고 수사기관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이 물리력으로 거절되거나 거부되는 것도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그 집행을 거부한 주체가 사인들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그 집행을 저지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 정치인의 지지자들 혹은 기업인들에 대한 영장 집행이 가끔 사인들, 민간인들의 물리력으로 저지됐던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시켰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경호처에 막혔다고 보면 되겠는데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호법에 따라서 임무수행을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호라는 것이 아마 경호의 개념 자체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경호 대상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있어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경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해방지, 어떤 게 있을까요?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하고자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경호라는 걸 하는 겁니다. 체포영장의 발부 및 거기에 따른 집행이 그러면 위해를 가하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 집행기관이 사법부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기해서 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위해라고 볼 수 없고요. 특히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을 경호의 대상으로 보는 건 대통령이라는 헌법적인 지위가 굉장히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개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직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의적 권한을 위임받아서 헌법수호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에 예외로하고 있고 이번에 혐의의 핵심은 내란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직이라고 하더라도, 현직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체포영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수사기관의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신구속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고요. 한 판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법 질서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데 그 집행을 위해라고 봐서 저지한다는 건 사실 개념적으로 경호의 개념과도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호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호법이 있으니까 경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를 못하는 겁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느는 건 인신구속이라든지 수사에 수반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게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경호처가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력으로 거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어제 현장 안전을 위해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지선 통과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계속 벌어졌다고 하고 또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력도 경호 인력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호 인력이 조금 더 수적으로 우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훈]
제 생각에는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도 경호처가 사병집단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률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리력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거라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차 저지선까지 구축할 거라는 예상을 못 했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상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경호처가 법적 통제를 벗어나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임의적 단체가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사안은 우리 헌법상 내란과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현직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입니다.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특권 중 하나인 경호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에도 계속 응하지 않고요. 출석도 안 했어요.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하는 걸 떠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수사 자체가 무효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인 작용 자체도 대통령 겅호법으로 막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헌법에 내란과 외환의 죄로 소추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현실적으로는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이 헌법보다 위에 있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도 어제와 같은 경호 수준, 경호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공수처가 신병 확보에 의지를 가졌더라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첫 번째 집행 시도를 중지한 게 공수처가 다음 단계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경호처가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서 일단은 하지 않되, 향후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을 수사와 체포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영장 자체를 두고 법리 다툼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영장에 예외가 되어 있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여권에서는 이게 영장전담판사의 월권이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훈]
결국 본질적인 부분과 또 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면 형사소송법 110조에서는 군사상 비밀과 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11조에서는 공무상 비밀과 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수라는 게 무엇일까요?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서 수사 대상의 증거로써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압수고요. 압수를 하기 위해서 수색을 하는 겁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대물 처분,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상 비밀이 있는 경우에 관련돼서 책임자의 승낙 안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각 1항들이었습니다. 2항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없는 한 이 부분을 담당 책임자는 수락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1,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체포영장 이런 것은 인신에 관한 거죠. 어떤 곳에서 숨어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수색을 해야겠죠. 만약에 수색을 해야 하는데 110조, 111조를 체포영장 집행 같은 인신 구속과 관련된 부분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군사상 보호구역이 대통령 관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저 조항으로 다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예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조와 110조는 체포영장의 과정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그 부분들을 영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다툼들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그 부분을 영장에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즉 임의로 법적용을 배제한다기보다는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해당되는 조항의 적용 여부들이 어떨지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실제로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아니라는 법적 해석을 거기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로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그 영장에 부연에는 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항이 있고 2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1항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2항은 중대적 국가적 이익이 없다면 이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판단할까요? 법에 대해서 결국은 1항과 2항 중에서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경호처장이 임의로 판단한다면 경호처장이 형사소송법 1항과 2항 위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재량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재량에 따라서는 법원의 영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안에 있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고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색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대통령 관저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이 판단을 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영장 집행 전에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칭을 내기도 했는데 이게 정당한 불복절차라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김성훈]
일단은 권한쟁의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라는 것 자체는 한 개인, 피의자에 대해서 발행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권한쟁의라는 건 헌법상 헌법기관 간에 권한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 개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은 기본적으로 국민 중 한 명으로서 법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재직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란죄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그 특권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적인 절차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상 권한쟁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본질적인 건 아까 110조, 111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건 그러면 이 사건의 수사에 응할 것이냐의 문제죠.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체포영장이 문제가 있다.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죠. 진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도끼로 문을 부숴서 데려오라고 했는지, 체포하라고 했는지,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들 체포하라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적인 갈등 등과 혼란이 있어서 이것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와 재판의 과정입니다. 어느 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태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수사 대상이니까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직 뒤에 있어서 지금 하나하나 이거는 이거 때문에 다투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다투고, 법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수사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절차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 자체에 협조를 할 것인가, 아닌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고 문제가 전혀 없고 비상대권이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나를 수사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변호인단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 불법수사고 다 불법탄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따른 모든 집행절차보다 대통령이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응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런 취지인데 그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몇 가지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법치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법치의 가장 반대 방향에 있는 게 인치입니다. 특정 사람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지배고요. 모두가 그 시스템을 따르고 그 시스템에 복속하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체포영장에 관한 부분, 수사권에 관한 부분,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서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응할 것이냐고 입장을 밝혀야겠죠. 국민들한테 지금 다 모함이고 거짓이고 선동이다. 국회의원의 계엄해제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사령관과 경찰청장, 서울청장들이 발언한 부분들을 내용들이 진술조서로 다 확인이 됐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가려야 합니까? 저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끼리 가려야 합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끼리 가리는 건 내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법의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태도를 해야 하는데 체포영장이라는 건 얼마나 치욕적인 거냐면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법 절차의 진행, 실체적 진실의 확인이라는 것들을 아예 거부하고 안 하는 사람은 강제로 데려다 놓고 강제적으로 법 절차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사실 변호인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하나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법적 질서 속에서 확인하고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체포영장 집행이 어제 안 되면서 언제 체포영장이 재집행될 거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에 앞서 협조를 안 하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할 수 있다, 경고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어제 한 차례 무산이 됐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경호처의 비협조가 이어진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혐의 인정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영장이 ...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지의 베일이에요.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잠깐 모르게 베일 뒤로 들어가서 익명의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때 유불리를 떠나서 판단하는 것이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죄의 베일로 보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영장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누군가가 저항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무기를 휴대하고 다중이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위법 여부,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옳고 그른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는 그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체포영장의 발부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라는 그것이 어떤 사인의 행위가 아니죠. 국가적 행위가 국가 공무원 일부의 결정으로 가로막혔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민주공화국의 하나의 질서가 하나의 질서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소위 말해서 내분이 일어난 것처럼 갈라지고 집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국가 붕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부처와 각 기관들이 각자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요.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신의 구속에 관한 결정은 사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따라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와 시스템 안에서 싸우는 것들이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에서 이걸 저항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의 속도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제 여러 가지 구인 등의 처분 등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특별수사단이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소환에 응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소환이 돼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게 있고 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직권남용과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두 가지 혐의점이 가장 핵심일 겁니다. 한마디로 직권을 냠용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 것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는 사법적인 행위 자체를 방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수색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포영장에 대해서 군사상, 공무상의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누군가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체포대상자한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구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색이라는 것을 하고 수색영장은 있지만 그 수색영장은 압수와 수색, 즉 물건에 대한 대물 처분에 대한 것들은 있지만요. 여기에 있어서 이 집행과정 자체를 심지어는 그냥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병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할 자격이 지금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건 대통령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대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도 경호처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직의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의 지위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에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반복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 헌법의 질서, 내란과 외환의 혐의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의 질서와 그리고 법원의 판단, 체포영장의 발부라는 것,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경호처 위에는 권한대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경호처가 계속 저항하면서 심지어는 국가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을 발생하는 것들을 막을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공수처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다시 집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발부된 영장이고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호처장과 차장 등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또는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방식, 그 이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하나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즉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것이교. 사전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아직 인신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항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거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장과 변론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곧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어제 영장 집행 현장에 변호사들이 합류를 하기도 했고요. 변호인단 통해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일정을 공수처와 조율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편지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나를 감히 어떻게 수사하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라는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집행 필요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와 별개로 탄핵심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심판 쟁점과 또 증거정리들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절차라는 것은 앞으로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변론기일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공격, 방어가 진행되는 겁니다. 즉 준비,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재판이라는 것이 열리는 건 변론기일부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격, 방어 양쪽에서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제출하고 할 것인지, 증인은 누구를 부를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준비기일에서 한다면 준비절차가 종결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부분을,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결정 안 하고 재판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고 했더라고요. 이 배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큰 헌법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 상황에서 형사적 내란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시간이 제법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심판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무위원들이 일치해서 적법한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이 부서도 없이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은 거의 참여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포고령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대통령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차적인 엄정성을 거쳐서 하도록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조차 제대로 안 하고 선포한 부분들만으로도 중대한 위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자 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란죄의 성립은 어차피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로도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공수처의 신병확보가 좌절되면서 수사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을 두고 내란죄 자체를 지금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탄핵소추 사유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시 국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훈]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전체적인 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유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서 내란죄 말고 다른 사유들이 있는데 갑자기 재판에 소추 의결 이후에 추가한다고 한다면 다시 의결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소추 사유 중에서 일정 부분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소추 사유로 삼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소추 사유가 제외된다는 건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불이익한 것은 아니거든요. 피청구인 입장에서 불이익한 것이 추가된다고 한다면 다시 의결을 해야겠지만 피청구인 입장에도 불이익한 쟁점을 오히려 줄이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 변론준비기일은 마무리가 됐고 정식 변론기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는 14일 2시로 정해져 있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변론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은 신속심판의 의지를 헌재가 밝힌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제 이 장면은 헌재로서는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 상태가 아니죠.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헌법수호재판이라고 합니다.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당연히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점에 있어서 혼돈 속에서 이걸 최대한 장기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 여전히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내란죄 수사 자체에 아예 응하지 않고 내란죄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전체가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직에 대한 파면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지 않는 이상 내란죄 수사라는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이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재법에 따라서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데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헌재법에 따라서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기일을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체포영장이 아직도 살아있기도 하고요. 또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저 밖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게 피청구인 쪽에서 이건 최대한 6개월,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혼란, 이 갈등, 이 극렬한 분열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더 길게 장황하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당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헌법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부분들은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혼란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더 심한 갈등들.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신인도를 더 크게 잃어버릴 수 있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고 거기서 어떤 부분들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계속 아스팔트 위로 불러낼 게 아니라면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실패를 둔 공수처의 법적 쟁점들 또 탄핵심판 둘러싼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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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경호처에 막혀 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앵커]
다음 단계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공수처의 선택이 관심입니다.
[앵커]
한편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 정식변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새벽부터 공수처가 움직였지만 결국 5시간 반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5시간 반가량 대치였는데 모든 게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통상적인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성훈]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국가 차원에서 부여받았고 수사기관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이 물리력으로 거절되거나 거부되는 것도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그 집행을 거부한 주체가 사인들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그 집행을 저지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 정치인의 지지자들 혹은 기업인들에 대한 영장 집행이 가끔 사인들, 민간인들의 물리력으로 저지됐던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시켰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경호처에 막혔다고 보면 되겠는데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호법에 따라서 임무수행을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호라는 것이 아마 경호의 개념 자체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경호 대상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있어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경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해방지, 어떤 게 있을까요?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하고자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경호라는 걸 하는 겁니다. 체포영장의 발부 및 거기에 따른 집행이 그러면 위해를 가하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 집행기관이 사법부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기해서 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위해라고 볼 수 없고요. 특히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을 경호의 대상으로 보는 건 대통령이라는 헌법적인 지위가 굉장히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개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직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의적 권한을 위임받아서 헌법수호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에 예외로하고 있고 이번에 혐의의 핵심은 내란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직이라고 하더라도, 현직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체포영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수사기관의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신구속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고요. 한 판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법 질서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데 그 집행을 위해라고 봐서 저지한다는 건 사실 개념적으로 경호의 개념과도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호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호법이 있으니까 경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를 못하는 겁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느는 건 인신구속이라든지 수사에 수반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게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경호처가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력으로 거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어제 현장 안전을 위해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지선 통과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계속 벌어졌다고 하고 또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력도 경호 인력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호 인력이 조금 더 수적으로 우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훈]
제 생각에는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도 경호처가 사병집단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률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리력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거라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차 저지선까지 구축할 거라는 예상을 못 했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상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경호처가 법적 통제를 벗어나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임의적 단체가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사안은 우리 헌법상 내란과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현직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입니다.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특권 중 하나인 경호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에도 계속 응하지 않고요. 출석도 안 했어요.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하는 걸 떠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수사 자체가 무효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인 작용 자체도 대통령 겅호법으로 막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헌법에 내란과 외환의 죄로 소추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현실적으로는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이 헌법보다 위에 있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도 어제와 같은 경호 수준, 경호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공수처가 신병 확보에 의지를 가졌더라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첫 번째 집행 시도를 중지한 게 공수처가 다음 단계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경호처가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서 일단은 하지 않되, 향후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을 수사와 체포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영장 자체를 두고 법리 다툼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영장에 예외가 되어 있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여권에서는 이게 영장전담판사의 월권이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훈]
결국 본질적인 부분과 또 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면 형사소송법 110조에서는 군사상 비밀과 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11조에서는 공무상 비밀과 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수라는 게 무엇일까요?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서 수사 대상의 증거로써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압수고요. 압수를 하기 위해서 수색을 하는 겁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대물 처분,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상 비밀이 있는 경우에 관련돼서 책임자의 승낙 안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각 1항들이었습니다. 2항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없는 한 이 부분을 담당 책임자는 수락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1,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체포영장 이런 것은 인신에 관한 거죠. 어떤 곳에서 숨어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수색을 해야겠죠. 만약에 수색을 해야 하는데 110조, 111조를 체포영장 집행 같은 인신 구속과 관련된 부분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군사상 보호구역이 대통령 관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저 조항으로 다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예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조와 110조는 체포영장의 과정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그 부분들을 영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다툼들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그 부분을 영장에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즉 임의로 법적용을 배제한다기보다는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해당되는 조항의 적용 여부들이 어떨지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실제로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아니라는 법적 해석을 거기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로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그 영장에 부연에는 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항이 있고 2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1항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2항은 중대적 국가적 이익이 없다면 이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판단할까요? 법에 대해서 결국은 1항과 2항 중에서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경호처장이 임의로 판단한다면 경호처장이 형사소송법 1항과 2항 위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재량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재량에 따라서는 법원의 영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안에 있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고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색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대통령 관저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이 판단을 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영장 집행 전에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칭을 내기도 했는데 이게 정당한 불복절차라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김성훈]
일단은 권한쟁의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라는 것 자체는 한 개인, 피의자에 대해서 발행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권한쟁의라는 건 헌법상 헌법기관 간에 권한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 개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은 기본적으로 국민 중 한 명으로서 법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재직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란죄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그 특권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적인 절차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상 권한쟁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본질적인 건 아까 110조, 111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건 그러면 이 사건의 수사에 응할 것이냐의 문제죠.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체포영장이 문제가 있다.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죠. 진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도끼로 문을 부숴서 데려오라고 했는지, 체포하라고 했는지,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들 체포하라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적인 갈등 등과 혼란이 있어서 이것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와 재판의 과정입니다. 어느 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태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수사 대상이니까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직 뒤에 있어서 지금 하나하나 이거는 이거 때문에 다투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다투고, 법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수사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절차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 자체에 협조를 할 것인가, 아닌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고 문제가 전혀 없고 비상대권이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나를 수사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변호인단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 불법수사고 다 불법탄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따른 모든 집행절차보다 대통령이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응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런 취지인데 그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몇 가지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법치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법치의 가장 반대 방향에 있는 게 인치입니다. 특정 사람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지배고요. 모두가 그 시스템을 따르고 그 시스템에 복속하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체포영장에 관한 부분, 수사권에 관한 부분,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서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응할 것이냐고 입장을 밝혀야겠죠. 국민들한테 지금 다 모함이고 거짓이고 선동이다. 국회의원의 계엄해제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사령관과 경찰청장, 서울청장들이 발언한 부분들을 내용들이 진술조서로 다 확인이 됐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가려야 합니까? 저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끼리 가려야 합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끼리 가리는 건 내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법의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태도를 해야 하는데 체포영장이라는 건 얼마나 치욕적인 거냐면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법 절차의 진행, 실체적 진실의 확인이라는 것들을 아예 거부하고 안 하는 사람은 강제로 데려다 놓고 강제적으로 법 절차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사실 변호인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하나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법적 질서 속에서 확인하고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체포영장 집행이 어제 안 되면서 언제 체포영장이 재집행될 거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에 앞서 협조를 안 하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할 수 있다, 경고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어제 한 차례 무산이 됐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경호처의 비협조가 이어진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혐의 인정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영장이 ...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지의 베일이에요.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잠깐 모르게 베일 뒤로 들어가서 익명의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때 유불리를 떠나서 판단하는 것이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죄의 베일로 보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영장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누군가가 저항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무기를 휴대하고 다중이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위법 여부,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옳고 그른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는 그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체포영장의 발부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라는 그것이 어떤 사인의 행위가 아니죠. 국가적 행위가 국가 공무원 일부의 결정으로 가로막혔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민주공화국의 하나의 질서가 하나의 질서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소위 말해서 내분이 일어난 것처럼 갈라지고 집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국가 붕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부처와 각 기관들이 각자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요.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신의 구속에 관한 결정은 사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따라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와 시스템 안에서 싸우는 것들이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에서 이걸 저항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의 속도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제 여러 가지 구인 등의 처분 등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특별수사단이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소환에 응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소환이 돼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게 있고 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직권남용과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두 가지 혐의점이 가장 핵심일 겁니다. 한마디로 직권을 냠용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 것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는 사법적인 행위 자체를 방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수색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포영장에 대해서 군사상, 공무상의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누군가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체포대상자한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구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색이라는 것을 하고 수색영장은 있지만 그 수색영장은 압수와 수색, 즉 물건에 대한 대물 처분에 대한 것들은 있지만요. 여기에 있어서 이 집행과정 자체를 심지어는 그냥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병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할 자격이 지금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건 대통령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대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도 경호처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직의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의 지위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에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반복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 헌법의 질서, 내란과 외환의 혐의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의 질서와 그리고 법원의 판단, 체포영장의 발부라는 것,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경호처 위에는 권한대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경호처가 계속 저항하면서 심지어는 국가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을 발생하는 것들을 막을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공수처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다시 집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발부된 영장이고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호처장과 차장 등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또는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방식, 그 이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하나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즉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것이교. 사전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아직 인신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항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거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장과 변론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곧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어제 영장 집행 현장에 변호사들이 합류를 하기도 했고요. 변호인단 통해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일정을 공수처와 조율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편지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나를 감히 어떻게 수사하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라는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집행 필요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와 별개로 탄핵심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심판 쟁점과 또 증거정리들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절차라는 것은 앞으로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변론기일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공격, 방어가 진행되는 겁니다. 즉 준비,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재판이라는 것이 열리는 건 변론기일부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격, 방어 양쪽에서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제출하고 할 것인지, 증인은 누구를 부를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준비기일에서 한다면 준비절차가 종결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부분을,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결정 안 하고 재판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고 했더라고요. 이 배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큰 헌법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 상황에서 형사적 내란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시간이 제법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심판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무위원들이 일치해서 적법한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이 부서도 없이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은 거의 참여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포고령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대통령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차적인 엄정성을 거쳐서 하도록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조차 제대로 안 하고 선포한 부분들만으로도 중대한 위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자 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란죄의 성립은 어차피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로도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공수처의 신병확보가 좌절되면서 수사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을 두고 내란죄 자체를 지금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탄핵소추 사유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시 국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훈]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전체적인 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유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서 내란죄 말고 다른 사유들이 있는데 갑자기 재판에 소추 의결 이후에 추가한다고 한다면 다시 의결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소추 사유 중에서 일정 부분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소추 사유로 삼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소추 사유가 제외된다는 건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불이익한 것은 아니거든요. 피청구인 입장에서 불이익한 것이 추가된다고 한다면 다시 의결을 해야겠지만 피청구인 입장에도 불이익한 쟁점을 오히려 줄이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 변론준비기일은 마무리가 됐고 정식 변론기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는 14일 2시로 정해져 있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변론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은 신속심판의 의지를 헌재가 밝힌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제 이 장면은 헌재로서는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 상태가 아니죠.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헌법수호재판이라고 합니다.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당연히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점에 있어서 혼돈 속에서 이걸 최대한 장기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 여전히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내란죄 수사 자체에 아예 응하지 않고 내란죄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전체가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직에 대한 파면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지 않는 이상 내란죄 수사라는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이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재법에 따라서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데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헌재법에 따라서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기일을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체포영장이 아직도 살아있기도 하고요. 또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저 밖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게 피청구인 쪽에서 이건 최대한 6개월,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혼란, 이 갈등, 이 극렬한 분열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더 길게 장황하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당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헌법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부분들은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혼란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더 심한 갈등들.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신인도를 더 크게 잃어버릴 수 있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고 거기서 어떤 부분들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계속 아스팔트 위로 불러낼 게 아니라면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실패를 둔 공수처의 법적 쟁점들 또 탄핵심판 둘러싼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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