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체포 불발'...다음 선택지는?

공수처 '윤 체포 불발'...다음 선택지는?

2025.01.04.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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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관련 내용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어제 새벽부터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고요. 통상적인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어제 모습 어떻습니까?

[서정빈]
일단 사실 그 전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수사기관과 5시간이 넘게 대치하는 상황도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인이 체포영장 집행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소재한 곳에 도달했을 때 대부분은 순순히 응하거나 혹은 처음에는 조금 버티다가도 결국에는 체포돼서 이송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상황이 사실 예상이 되기는 했었지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어제 삼중으로 경호가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루어진 경호가 법률에 따른 경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정빈] 우선 법률 자체에 의한 경호라는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계 법령에 의해서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인력 배치나 구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중으로 인력을 배치한 것은 1차적으로는 법에 따라서, 그리고 경호처장의 권한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도 또 이런 인력배치를 풀지 않고 막아선 행위가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경호처와 공수처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저지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력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런 부분에서 돌발상황을 우려해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에 관저 200m 안쪽까지는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버스와 경호처 직원들 200여 명이 스크럼을 짜고 진입을 막았다고 하고 또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고 또 일부 직원은 개인 화기도 소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결국 계속되는 이 상황을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 집행을 중지를 했는데요. 결국 실제로 집행에 나아가기까지는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의 피해를 또 막기 위해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결국 중단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데려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요. 명분 쌓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수사 의지와 관련해서는 어제 이 상황만으로는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해 온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까지 의식을 해서 경찰의 인원을 지원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숫자로 제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어제의 집행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분 쌓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앞으로 공수처가 고민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체포영장의 재청구도 있겠지만 또 구속영장의 청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번, 혹은 두 번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저지를 당했다라는 점은 결국 나아가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쌓은 결과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처장은 경호법 그리고 경호구역을 이유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 수색을 막았는데 법적 근거는 괜찮습니까?

[서정빈]
이 근거 자체로는 조금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규정은 경호처의 활동에서 경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그런 것들을 지정해서 경호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사실 영장의 집행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만으로는 영장을 집행하는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보기에는 다소 빈약한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영장과 관련한 법리다툼도 있는 부분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그러한 기재가 무척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또 법률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기재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기재를 한 것은 결국 불법적인 영장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무익한 기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이 기재가 되어서 결국에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는 월권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라고 방금 표현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정빈]
사실 이게 월권인지 아닌지는 그전에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런 기재가 법적으로는 위법하다. 혹은 불필요한 기재였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런 영장 자체에 효력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라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것이 월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비교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각 입장마다 워낙 쟁점이 나오는 상황인데 영장 집행 전에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불복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조금 의미가 없는, 혹은 낮은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그 적법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 이전에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그런 권한 종부, 범위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에다가 따지기 위해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이런 체포영장 청구가 대통령의 헌법수호나 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이 이러한 권한들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 사실은 조금은 추상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판단을 받게 된다면 청구가 인용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함께 신청한 효력정지 역시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조금 인정되기 부족한 논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호처에서는 겹겹이 벽을 쌓으면서 일부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집행을 막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물론 지금 전제가 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크게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해소가 돼서 그러한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는다면 나아가서는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을 하면 성립하게 되는 건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기만 하더라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심지어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경찰이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차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면서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호처장 등에 대한 적용 가능 혐의 그리고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정빈]
우선 결국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문제에 대해서 혐의가 적용되거나 혹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사기관이나 혹은 법원에서도 일단 공수처의 그런 영장 청구와 발부가 적법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영장 집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호처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설득력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영장 집행을 막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휘권자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내란 혐의, 내란 동조 혐의 이런 것들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한 그 고발을 보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비상계엄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려왔다는 보도가 있다. 그래서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 이 정도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진위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동을 도운 정도가 과연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을지, 사실 그것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결국 실제로 이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한 게 있는지 이 부분이 조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처벌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호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일까요?

[서정빈]
지금 앞으로의 조사들도, 오늘 사실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경호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조사에 일단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런 조사들을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준비절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전제조건이 해결된다고 봤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보면 상관 명령에 의해서 영장집행을 막은 그 인원들, 그 인원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서정빈]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직원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법원에서는 명백히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를 수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범죄행위가 된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양측에서 이런 적법성 여부, 그러니까 영장 집행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관의 지시를 명백하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수사나 기소에 나아갈지, 혹은 나아가서는 처벌도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처벌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혜택 등도 모두 사라지는 무거운 범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연금 박탈 가능성 있습니까?

[서정빈]
물론 이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을 하고 또 처벌을 받았을 때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물론 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연금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나아가기에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지가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이라 이 부분은 어쨌든 경고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 앞서서 들은 이야기를 보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경호처를 지휘할 수는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행정부 수반으로 경호처를 향해서 지휘할 수 있고 또 그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 역시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나 민주당 쪽에서는 권한을 발동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일단 월요일까지입니다. 6일까지인데 시간적 제약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다음 집행이 이어질까요?

[서정빈]
저는 한 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어쩌면 명분쌓기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생각했을 때 지금 진행을 중단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나아가서 체포영장의 재청구 혹은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라면 한 번 더 집행을 하고, 물론 성공하면 그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실패하더라도 이런 집행을 계속 거부했다는 사유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을 더 높이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집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6일까지고요. 월요일, 당일을 제외하면 주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인데 재집행을 하게 된다면 시기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것은 사실 법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저도 어느 정도 그냥 예측에 불과하기는 한데 그래도 마지막 날에 집행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 일요일쯤에, 그러니까 내일 집행을 시도하지 않을까. 단순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대도 전망하시는 게 있습니까?

[서정빈]
그건 야간집행 얘기도 있기는 한데 사실 공수처장이 예전에 이야기하기로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야간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야간대의 집행은 적어도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에는 오전이나 주간 정도에 집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또 한 번 재집행에 나서게 된다면 충돌 가능성, 인명 피해 우려, 이런 것들도 이어질 텐데 6일이 지난다면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서정빈]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의 재청구나 구속영장 청구 등의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집행 가능성이 낮은 상황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대통령 측도 협조를 할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져간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여기에 응할지 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원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해서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변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집행을 저지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헌재에서는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렸고요. 탄핵심판 쟁점과 증거 정리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선 마무리됐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쟁점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에서는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인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빼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상 철회가 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적인 것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측에서는 앞으로의 입증 계획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고요. 물론 이것으로 앞으로의 변론기일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변론기일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증거라든가 입증 방법들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개략적인 그런 절차들, 그런 계획들은 한번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첫 정식 변론이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주 2회 변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속도입니까?

[서정빈]
사실 과거에 두 차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일주일에 2회 혹은 필요하면 3회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탄핵심판들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추가 되고 거의 3개월 만에 결론이 났고. 그렇다면 그렇게 유사하게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결론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판단을 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헌재법에 따라서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 불출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지만 만약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판소에서는 다시 한 번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출석 없이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14일 이후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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