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 음란물 유포 해당"

대법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 음란물 유포 해당"

2025.01.05.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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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2022년 10월,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사망자를 비하해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성적 행위를 표현했다고 봤고,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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