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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를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이 부분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기관리 권역법상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중대형 경유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새로 신고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신고된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전기버스 공급량이 많지 않아 구매가 어렵고, 지난해 여름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관련 우려가 커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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