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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06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정두리 변호사 (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는 지난 20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면서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참았고, 얼마 전에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결정했죠. 저희 부부에게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요, 경기도 아파트는 제가 갖고,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세가 낮은 경기도 아파트를 주는 것도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전에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서 남편과 한 집에 지내면서 이삿짐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사랑둥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 온 것을 보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어떤 여자가 “자기야 언제 와.”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사랑둥이”라는 사람과는 오래전부터 연락한 사이였습니다. 남편을 깨워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명도 하지 않더군요.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도 공증으로 마쳐 이혼소송은 의미가 없으니 괜한 소송비를 들이지 말고 이대로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최근 남편과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 여자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산분할도 더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이미 이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비만 낭비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대로 이혼하기엔 억울하고 화가나실 것 같네요.
◆정두리: 게다가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아무 잘못 없다고 하니... 답답해서 고민 상담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조인섭 : 남편 말대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나요?
◆정두리: 네, 남편분은 유책배우자로 보이고 남편분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기각의 염려가 있으시지만, 사연자분 같은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협의까지 마치셨더라도, 협의이혼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으시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취하하실 수 있고, 이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처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이미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라면 어떤가요?
◆정두리: 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셨더라도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관련 행정기관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기 전, 남편분이 이혼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라면,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철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것이 되어,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고, 재판상 이혼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 영향을 미치나요?
◆정두리: 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서 한 재산분할약정의 취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연대로라면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이혼이 결렬된 이상, 재산상 이혼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 절차 중, 협의이혼시 하였던 재산분할약정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 협의도 가능하나, 당사자간 조정,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사연자분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두리: 네, 사연자분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성년자녀가 둘이라는 점 이외에도 혼인 당시 혹은 혼인 기간 중 친정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을 받는 등 특유재산이 있는지, 혼인 기간 중 맞벌이를 하신 기간이 있는지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로지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예금, 보험의 해지환급금, 주식, 자동차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의 규모와 기여도를 고려해 보시고, 재판상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과 협의이혼시의 약정에 따른 재산분할이 유리한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연자분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간소송이나 이혼시의 위자료는 대체로 3,000만 원을 넘지 않고, 협의를 하는 경우 위자료를 아예 안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도 재산분할과 함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조인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이후에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남편은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두리: 네, 우리 법원은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에는 부부사이의 정조의무 또한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언제 이후 앞으로 서로의 사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은 경우, 그 시기 이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것 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본 판례도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아직 한 집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화내역을 확보하여 남편분이 오랫동안 외도를 한 것으로 남편의 외도가 시작된 시기를 특정하고, 그 시기 무렵에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상간녀와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의 협조가 없는 이상, 일단 통화 내역을 확보하려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조회해보아야 하는데요. 요즘 통신사에서는 1년 간의 통화내역만을 회신해 주기 때문에, 혹시 더 장기간의 내역이 필요한 경우라면 남편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라고 해도 협의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라고 해도 이혼신고서 제출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결렬되면 적용하기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연자분은 혼인 기간, 자녀 수, 특유재산 및 기여도를 고려해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방식을 비교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기를 특정하고 그 무렵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정두리: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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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정두리 변호사 (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는 지난 20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면서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참았고, 얼마 전에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결정했죠. 저희 부부에게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요, 경기도 아파트는 제가 갖고,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세가 낮은 경기도 아파트를 주는 것도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전에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서 남편과 한 집에 지내면서 이삿짐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사랑둥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 온 것을 보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어떤 여자가 “자기야 언제 와.”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사랑둥이”라는 사람과는 오래전부터 연락한 사이였습니다. 남편을 깨워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명도 하지 않더군요.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도 공증으로 마쳐 이혼소송은 의미가 없으니 괜한 소송비를 들이지 말고 이대로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최근 남편과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 여자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산분할도 더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이미 이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비만 낭비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대로 이혼하기엔 억울하고 화가나실 것 같네요.
◆정두리: 게다가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아무 잘못 없다고 하니... 답답해서 고민 상담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조인섭 : 남편 말대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나요?
◆정두리: 네, 남편분은 유책배우자로 보이고 남편분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기각의 염려가 있으시지만, 사연자분 같은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협의까지 마치셨더라도, 협의이혼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으시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취하하실 수 있고, 이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처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이미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라면 어떤가요?
◆정두리: 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셨더라도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관련 행정기관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기 전, 남편분이 이혼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라면,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철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것이 되어,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고, 재판상 이혼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 영향을 미치나요?
◆정두리: 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서 한 재산분할약정의 취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연대로라면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이혼이 결렬된 이상, 재산상 이혼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 절차 중, 협의이혼시 하였던 재산분할약정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 협의도 가능하나, 당사자간 조정,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사연자분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두리: 네, 사연자분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성년자녀가 둘이라는 점 이외에도 혼인 당시 혹은 혼인 기간 중 친정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을 받는 등 특유재산이 있는지, 혼인 기간 중 맞벌이를 하신 기간이 있는지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로지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예금, 보험의 해지환급금, 주식, 자동차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의 규모와 기여도를 고려해 보시고, 재판상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과 협의이혼시의 약정에 따른 재산분할이 유리한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연자분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간소송이나 이혼시의 위자료는 대체로 3,000만 원을 넘지 않고, 협의를 하는 경우 위자료를 아예 안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도 재산분할과 함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조인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이후에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남편은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두리: 네, 우리 법원은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에는 부부사이의 정조의무 또한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언제 이후 앞으로 서로의 사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은 경우, 그 시기 이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것 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본 판례도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아직 한 집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화내역을 확보하여 남편분이 오랫동안 외도를 한 것으로 남편의 외도가 시작된 시기를 특정하고, 그 시기 무렵에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상간녀와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의 협조가 없는 이상, 일단 통화 내역을 확보하려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조회해보아야 하는데요. 요즘 통신사에서는 1년 간의 통화내역만을 회신해 주기 때문에, 혹시 더 장기간의 내역이 필요한 경우라면 남편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라고 해도 협의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라고 해도 이혼신고서 제출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결렬되면 적용하기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연자분은 혼인 기간, 자녀 수, 특유재산 및 기여도를 고려해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방식을 비교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기를 특정하고 그 무렵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정두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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