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맡아달라"...공수처, 경찰에 일방 통보

"영장 집행 맡아달라"...공수처, 경찰에 일방 통보

2025.01.06.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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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 경찰에 넘겨
경찰 "공수처가 아침에 경찰에 공문 보내 알려"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무산’ 관측
국수본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일임…법리검토 중"
공수처 "어젯밤 국수본 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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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 영장 시한을 앞두고영장 재집행을 책임지고 맡아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취재진이 많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과 달리 새벽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관련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이었고요.

취지는 경찰이 집행을 잘하니 이걸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또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이 기간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경찰의 의견을 구한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 된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차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위법,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또 체포 영장 집행에 반발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공수처가 이걸 많이 의식했고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추정은 됩니다.

다만 오늘이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고, 또 경찰과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조금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첩을 받았던 만큼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로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한 문장 공지가 나왔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만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자체를 넘기는 것인지는 공식적인 입장에 담기지 않았는데 저희가 추가로 취재해 보니까 일단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파견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게 되면 경찰이 주체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긴다는 게 공수처의 생각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와 경찰이 사전에 논의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을까요?

[기자]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한 차례 있었고요.

5시간 반 정도만에 공조본 수사인력이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말 이틀 동안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체포영장 재집행은 없었고요.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로 전해 드린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요.

제가 새벽에 중계하는 와중에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처음 입장을 물어봤을 때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과의 협의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검토된 바 있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의 입장만 보면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찾아보는 중입니다. 저희도 갑작스러워서 확인하고 있고요.

다만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공수처는 사법경찰권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이 많은 것 같고요.

집행 부분만 따로 뽑아서 경찰에 위임하는 건 사실 처음 있는 형식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 영장 집행 권한만 넘긴다는 것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라서 이것도 해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하라는 내용이 오늘 아침공수처가 보낸 공문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지도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기자]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경찰에 공문을 보내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다시 할 거다.

그러니까 기한을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가 됐을 때 발부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도 경호처가 막아섰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자신감은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법조계 해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자정까지 영장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이게 경찰이 이어받아서 오늘 집행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경찰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자정까지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데 이걸 당장 지금 준비해서 경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수백 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섰고요.

그걸 뚫어내지 못하고 물러섰기 때문에그걸 뚫어낼 수 있는 방법,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경찰이 당장 오늘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만약에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면 여기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묻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입장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수차례 지적을 해 왔었죠. 다만 변호인단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었습니다.

수차례 경찰이 소환 통보를 하면 조사에 응할 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확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비판에 빌미를 준 것 아닌지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실패할 경우에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카드도 당분간은 접어뒀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공수처가 경찰에 공문을 보내면서 체포영장 청구해서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유예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이후에는 다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거론됐던 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거였는데 일단 체포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공수처가 경찰에 알렸기 때문에 그 판단을 일단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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