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호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오늘(6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해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경찰 의견을 반영해 7일 이상 기간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두고 경호처가 강하게 저항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고 묻자, 인력 한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체포 시 조사 주체는 공수처가 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호처장 체포 등을 두고 현장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갈등을 빚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 중 일부였을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오늘(6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해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경찰 의견을 반영해 7일 이상 기간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두고 경호처가 강하게 저항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고 묻자, 인력 한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체포 시 조사 주체는 공수처가 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호처장 체포 등을 두고 현장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갈등을 빚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 중 일부였을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