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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에 위임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6일)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며,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기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데,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사가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전적으로 일임한 사례가 없어 해석이 분분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경찰기동대가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도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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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검사가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전적으로 일임한 사례가 없어 해석이 분분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경찰기동대가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도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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