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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6일),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불필요한 이유로 고집하거나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절차에 따라서 공수처의 역할을 다하면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넘기고, 특별검사가 설립되면 특검에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고, 경찰에 이어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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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절차에 따라서 공수처의 역할을 다하면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넘기고, 특별검사가 설립되면 특검에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고, 경찰에 이어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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