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로...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시사정각]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로...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2025.01.06.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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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나오셨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체포 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던 공수처가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오늘 집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법적 측면에서도 공수처가 영장 청구한 것부터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영장 집행 마지막 날인데 많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도 그 이유를 들긴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리하다는 것을 공수처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계속 지적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측면.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도 없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도 없는데 영장 청구한 게 맞느냐, 그런 과정. 그리고 경찰을 지휘해서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느냐. 이런 지적에서 더 이상 공수처가 버티기 어려웠다. 그런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장 집행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서용주]
저런 주장이라면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인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되겠죠. 토를 달게 되면 사실상 체포영장이라는 게 공조본입니다. 공수처에서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과 국방부, 공조본 수사본부가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누가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신분이라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신분적인 보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최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혐의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영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가 머뭇거린 게 있고. 공수처도 나름대로 과감하게 집행을 했었으면 되는데 공권력이 처음에 한번 꺾이다 보니까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과욕을 부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일단 경찰의 결정대로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으니 경찰에 재이첩을 해서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게 없겠죠.

[앵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지만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지휘를 따르기 어렵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윤 대통령측에서도 무슨 공사 하청 주냐, 이렇게 비판을 해 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법적으로 문제가 많죠. 공수처는 경찰, 검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휘권이라고 확장 해석해서 경찰에다 넘겨서 지휘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혼자 갖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다시 재이첩받아서 거기에서 판단을 내려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거예요. 이거를 자꾸 틀어서 검찰로는 이 영장 청구권 안 된다, 검찰을 못 믿겠다. 이것 때문에 자꾸만 공수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또 공수처도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조직이기주의 차원에서라도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 사건에 대해서 천착해서 뭔가 성과를 내서 조직의 존재이유를 과시하겠다, 이런 욕심이 너무 앞서고 있다. 엄중한 대통령 탄핵 앞에 조직이기주의가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직이기주의가 발동했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2차 집행에 나서든 지금 요청한 대로 경찰이 나서게 되든 집행은 해야 할 텐데. 언제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국조본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첩된 뒤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 때 다시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발부를 받고 집행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범죄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하자도 없이 집행해야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된 마당이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지금 수사기관이 여러 갈래로 본인들 공을 세우기 위한 난립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려면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설특검에 대한 권한대행의 추천에 대한 임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추천 요청을 하게 되면 즉시 해결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최소한 상설특검을 통해서 내란에 대한 국정안정을 수습하려면 거기에 대한 추천에 대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되는 수사권 논란 속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체포와 수색영장에 대해서 법원에 집행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 이행해 달라고 하기 전이지만 법원은 결국 기각했어요. 이 이의신청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윤희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곳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더 얘기할 건 없을 겁니다. 이게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내줬겠죠. 결론은 시작부터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마 논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것.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발부를 했다고 보는데 그 차원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한 걸로 보이고. 계속 지적하지만 그 영장 내용 중에 형소법 두 조항을 적용 배제하는 그 부분. 입법권을 침해했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구절이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한, 내란죄 관련한 체포영장에 나왔는지. 이러한 절차적 하자의 빌미를 만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면치 못할 겁니다.

[앵커]
오늘 아침 여야도 공수처 체포 영장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여야 모두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공수처를 민주당의 하수인이라 강하게 비판했고요. 민주당 역시 오동운 공수처장의 우유부단한행태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양쪽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공수처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윤희석]
당분간 그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서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 이첩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받아서 수사를 집행했는데 그렇게 과시를 가져갔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도 같이 가져야 되는데. 부담은 갖기 싫고 과실은 얻고 싶고. 그런 마음에 지금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공수처라는 게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의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에 대해서 본인이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자체에 엄중한 무게감을 가졌다면 1차 시도 당시에 5시간 20분 만에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죠. 최소한 며칠을 새서라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거나 아니면 집행에 맞서서 뭔가 법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철수하고 나서 우물쭈물 있다가 결국에는 경찰한테 슬그머니 넘기는 모습. 이게 과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으로 낙인 찍힌다면 저는 공수처에 대한 존립 자체도 스스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경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이전에 5번 영장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했던 공수처. 역량 논란이 있어 왔는데. 지금은 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고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윤희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직이기주의가 계속 발동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이 뭘 믿고 공수처에게 수사를 계속 맡긴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영장 집행도 못하고 있는 거고 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을 지휘할 권한도 사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틀어쥐고 수사를 같이 하는 공조본, 같이 수사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빨리 공수처가 본인들의 역량 부족 자인을 빨리 하고 제대로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하고 경찰에 의한 영장 청구 과정.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영장 청구하는 거요. 이 과정을 밟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물리적인 국가기관 간의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이 지점을 잘 판단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장은 구속된 상태죠. 공석인데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밝힌 내용을 속보로 전해 드립니다. 경호인력을 협조해 달라는 부탁에 대해서 거절한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이었고요. 항명이 아니고 절차대로 하라는 서울청과 협의한 내용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밝힌 내용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의 인력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건 항명이다, 이런 일부 주장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경찰은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법절차대로 하라고 서울청과 협의했고 그 기조대로 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 등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는 항명이 아니라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폭력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고 최상혹 대행에게 치안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의원도 계속 불구속 수사를 받았으니까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임의수사는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고요.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2심 판결이 나온 후 창당도 하고 대표도 하고 의원도 됐잖아요.

[윤희석]
법원에서 법정 구속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3심이 났으니까 구속돼서 집행받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영장 집행하려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고. 수사 받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되는 과정이 국민께 보여진다. 그리고 그것을 외신에서 다 보도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도 본다. 이랬을 때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국격 손상이라든지 이런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밀어붙이는 식으로 수사기관에서 경쟁하듯이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구속을 언급하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물리력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격을 생각해서 임의수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관된 내용일 텐데 오늘 한 보도를 보면 당 지도부가 수사 주체를 공수처에서 경찰로 바꾸는 조건으로 또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방안을 용산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서 조용히 조사를 받는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 거세요?

[서용주]
안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무슨 한가한 소리를 하나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저분들이 대통령이지 왕과 왕비는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대표의 수사와 비교할 것도 아니죠. 내란죄라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법인격체, 헌법에 얹어져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 나라의 근간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란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헌법에도 대통령의 형사소추에서 제외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최소한 구속수사의 원칙도 뭐냐 하면 나와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수사도 받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서 점거하듯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2의 내란을 획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법치를 깨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격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걸어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고 본인이 했던 행위는 통치행위였고 내가 수사를 통해서 이걸 밝혀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추위에 이 앞에서 찬반하지 마시고 제가 당당하게 본인이 말한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국격 올라갑니다.

[앵커]
조사는 잘 받고 장소는 제3의 장소라면요.

[서용주]
제3의 장소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김건희 씨가 3의 장소에서 받은 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특히나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은 거기에 더 부응해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법치를 강조했던 대통령으로서 경찰이나 검찰에 나와서 수사를 받아야죠. 그게 모범이죠.

[앵커]
수사기관에 나와서 당당히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경호처의 경호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박종준 경호처장이 영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경호처장이 입장문을 내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데 이렇게 영상 메시지 형태로 내는 건 더더욱 이례적이잖아요. 처음 아닌가요?

[윤희석]
처음이죠. 경호처가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영상 메시지, 이걸 해야 될 만큼 해명을 해야 될 충분한 필요성을 느낀 거죠. 경호처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건 여든 야든 상관없이 대통령이 오시면 그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실제 주인은 경호처다, 이런 인식을 내부에서는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절차적인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 경호처가 협조할 수는 없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호처장이 영상 메시지라는 파격적인 수단을 통해서 국민께 전달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핵심은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리의 책무다.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혹은 탄핵된 대통령조차도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게 책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고요.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서용주]
둘 다겠죠. 지금 보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측의 여론전이 점입가경입니다. 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보다는 절차나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마치 그럴 싸한 얘기인데 들여다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경호처라는 게 당연히 직무상 퇴임 대통령도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가 이뤄지기는 하나 지금 현재 경호처의 행동이 과연 헌법과 경호처의 경호법과 무엇이 상위에 있느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사설기관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 복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지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 현직 대통령을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걸 맞서요. 예를 들어서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그 피의자를 온전하게 데려가야만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검찰과 경찰도 어떤 흉악범도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위해를 당하지 보호하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더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에 형사절차에 따라 넘겨주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마치 국가기관의 체포영장이 우리 대통령을 위해하려고 하고 뭔가 해하려 한다. 이 자체가 법에 안 맞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전히 내란이 멈추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경호처장의 저런 여론전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앵커]
경호처장이 이렇게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로 넘겼고 그전부터 경찰은 영장 집행을 또다시 경호처가 막으면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도 했었어요.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윤희석]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넘겼다 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반의 반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에요. 영장 발부, 영장 청구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윤 대통령 측의 지적이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경호처라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이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리적 충돌을 마치 바라는 것처럼 계속 밀어붙이면 국민들 보시기에 이 상황을 얼마나 불안하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야 된다. 즉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해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최선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추미애 의원의 인터뷰도 들어봤는데요. 경호법상 대통령 경호실이 개인총기를 지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서용주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런 발언을 설마 했을까라는 의심은 들죠. 그런데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이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저조차도 무슨 소리냐, 이런 평온한 시국에 비상계엄이냐고 했는데.

[앵커]
당시에 제보 들으신 건 없었어요?

[서용주]
없었습니다. 제보는 그쪽에서 들었겠죠. 저는 아니다 싶었는데 심지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안 합니다라고 해놓고 비상계엄을 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김어준 씨가 나와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구금, 암살 부분의 얘기가 있었다. 저도 설마, 이게 설익은 제보니까 사실이 아니겠지. 그런데 노상원 씨라는 안산에서 점집을 했던 전 장군. 수첩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허투루 넘기기에는 나오는 여러 가지 일련성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도 부인은 하고 있으나 이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벌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이 내용은 민주당이 받은 제보 내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친윤계 의원 30명 정도가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워낙 집회 시위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까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해 드릴 수 없었는데 자막으로만 보여드렸습니다. 지도부는 개인행동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거리두기에 나서는 건가요?

[윤희석]
거리두기라기보다는 일단 탄핵과 관련한 내란죄 기소 관련한 상황에서는 당의 구성원들의 의견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의사에 많이 좌지우지되기도 하죠. 장외에서 활동하는 것, 제도권 안에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로 야권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당 소속의 많은 의원들이 이건 막아야 한다는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한 것으로 봐야 되고. 지도부에서 선을 그었어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거다. 그 얘기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적어도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에서는 제도권이 아닌 장외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이것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 되겠고. 오늘 가신 분들 중에 지도부에 속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들의 모습 그래픽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눈에 띄는 의원이 있었는데요. 장동혁 의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었다가 한동훈 전 대표와 결별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집회에 친윤계 의원들이 주로 참여했잖아요.

[윤희석]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장동혁 의원이 저 집회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개인적 판단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의문도 들지만 어쨌든 장동혁 의원은 본인의 정치적 노선을 확실히 정한 걸로 봐야 되겠죠.

[앵커]
이제 정말로 한 전 대표와는 결별한 건가요?

[윤희석]
이 상황이 한동훈 전 대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불법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영장 청구라든지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를 관철하는 표현 방식이 장외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텐데. 장동혁 의원은 어쨌든 그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장면 보고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아니겠나, 당권 경쟁과도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당권 경쟁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 와중에 그런 계산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최소한 헌법기관이고 나라와 헌법을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내란을 수습하는 게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위헌적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저 안에서 숨어 있는 걸 방어하고 그 방어 와중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벌어지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향후에 어떻게 이 보수를 재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의도에 있는 하나의 정치그룹에서 의문이 생겨요. 저런 식으로 가면 제가 봐서는 자유통일당 수준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영역은 광화문의 동화면세점 앞에 있는 그 정도의 영역에서의 정치활동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헌법과 질서와 여러 가지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모습인데. 저 모습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향후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서 누가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만 생각한 계산기를 두드린 행위들이다라는 천하람 의원의 말에 백번 공감합니다.

[앵커]
그동안 체포 반대집회에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만 모습을 드러냈는데 오늘 이렇게 30여 명이 모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윤희석]
오늘이 영장 집행 시한이잖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정말로 집행에 성공할 가능성, 그것은 대통령 계엄 선포나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 절차가 제대로 적법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더 강력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이겠죠. 물론 야당도 아니고 여당 의원들이 장외에 나가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실체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영장 청구, 발부, 집행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가 많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지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 30여 명이 집결했고 지도부는 개인행동이라며 거리를 두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두고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과정에서 최 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죠?

[서용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책임하죠. 권한대행이라는 건 대통령직을 대신해서 국가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근간에는 국민들과 국가의 안정이 먼저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빤한 소리는 누가 못합니까? 그냥 잘해 보세요, 다치지 않게 서로 잘 양보하면서 잘하시면 됩니다. 이건 권한대행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란죄에 대한 부분들이 시급하게 진행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가기관 간 충돌하는 부분들, 이런 거를 본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 민주당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호처를 제지하지 않는 최상목권한대행의 행위는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당장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재추진하는 대신 고발 방침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이유죠?

[서용주]
압박을 하는 것이죠. 일단 경호처가 지금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본인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막아섰기 때문에 이걸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리해 줬으면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했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범죄 혐의자를 보호해 주는 경호처. 결국에는 내란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란의 진행형이라고 봤을 때 경호처 자체, 경호처를 방관하고 거기에 대해 제지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뭔가 내란 당시 같이 국무회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압박용인 고발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은 안 하고 고발까지만 하겠다. 이건 역풍을 우려한 결과인가요?

[서용주]
역풍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한덕수 총리 자체도 한 번 탄핵을 했는데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권한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된다면 상당히 국가적으로 혼란이 초래되겠죠. 최대한 임계치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주말 사이에 추가로 공개됐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총리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에 었윤 대통령의 이름이 141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인 김용현 전 장관보다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윤희석]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된 것도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주된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황 때문에 된 거니까 결국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공소장이 작성됐다고 봐야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그러면 왜 계엄을 발동했느냐 이유가 상당히 상세하게 적시돼 있어요.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 그동안 계엄 직전까지 이어져 왔던 민주당의 과격한 정치행태가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고 왔다는 점이 절절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탄핵을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에게까지 계속했었고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고. 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물론 국민적 의혹이 커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 정치적인 의혹을 더 부풀리는 민주당의 행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소수 여당을 같이 정치적 파트너로 가져가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황이 이어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이 비상계엄만 있었느냐, 여기서부터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에게 오롯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헌재 심판 과정이 있겠지만 통치행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영역에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와 검찰, 경찰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헌법재판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입장 듣고 오시죠.

[앵커]
이 내용 주말과 휴일 내내 논란이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란죄 사실은 그대로 두고, 형법적인 판단은 받지 않겠다. 이런 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정리해 주시죠.

[서용주]
쉽게 정리하면 내란이 빠진 게 아니라 행위와 죄가 바뀐 거죠. 처음에 애초에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죄로 돼 있었고요. 수정된 건 내란행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부분은 형사법으로 해서 형사적인 판단을 따로 받고, 행위라는 헌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간결하게 가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요한 건 동일선상에 있어서의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국에는 탄핵소추안 원본은 이이렇습니다. 윤석열이 위헌 계엄 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 이게 원본이에요. 그런데 정리된 탄핵소추 요지, 윤석열이 위헌 계엄 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했다.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므로 파면해야 된다. 무슨 차이죠? 그러니까 내란의 죄가 행위로 바뀌었을 뿐이고 그 내용의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부분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내란을 들어냈으니까 다시 의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백번 그렇게 주장하는 거 빌미를 줬다는 부분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정쟁을 삼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 2016년 헌나1 사건에 보면 동일선상에서 크게 바뀌지 않게 되면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은 필요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어려워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있고 내란죄 혐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내란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 판단하자, 이런 내용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바꿀 거면 국회에서 표결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윤희석]
그 얘기가 왜 가야 되냐를 봐야 됩니다. 이소영 의원이 방금 동영상에 보면 혐의 하나 빼줬는데 왜 이러냐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국민여론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봐요. 애초에 헌법재판소에서 자의적으로 탄핵심판을 연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의결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원인이 되는 국회의결 과정부터 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얘기예요. 내란에 관련한 내용이 만약에 지금처럼 탄핵의결안에 없었다면 저희 당 12명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그 탄핵 의결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앵커]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희석]
그렇죠. 특히나 찬성했다고 스스로 밝힌 김상욱 의원도 이 부분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당에서 다섯 분만 판단을 바꿔도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헌재에서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원인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는 엄정한 대통령 탄핵심판입니다. 게다가 이 탄핵심판은 3심제가 아니에요, 다른 재판처럼.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어마어마한 형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다툴 수 있어요. 대통령은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절차적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란죄 관련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것처럼 지금 비치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헌재가 조직이기주의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경고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앵커]
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똑같이 이혼소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고 해놓고 바람 피운 부분은 빼자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혼소송에서 폭행한 부분만 빼고 다시 재판하자,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건 달라질 게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서용주]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혀 정치권의 판단에 대해서 혹하실 필요 없어요, 헷갈려요. 정치권에서 여당 쪽의 법률가가 이건 안 된다, 또 야당 쪽의 법률가가 이건 된다. 이건 의미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건 가능하다, 탄핵소추 의결 변경 부분도 이거는 재의결 필요 없으니까 갑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주장하는 바는 물론 서로 간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으나 이걸 가지고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입장들은 그냥 헌법재판소에 맡겨놓는 부분에서 일단락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주장 중에서는 8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뇌물 혐의를 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뇌물죄 부분은 핵심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뺀 것이고 지금은 내란죄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윤희석]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면만 빗대서 자꾸만 저희가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에서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부분을 뺐어요. 뇌물, 강요 이런 부분을. 그게 부차적인 원인이었고 사실상 여야 합의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때 탄핵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저희 당 원내대표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는커녕 가장 핵심이 되는 혐의사항을 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자꾸만 형식논리를 들이대는데,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내란 국조특위도 열릴 예정인데요. 증인 채택을 두고서도 여야의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서용주]
왜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피해자 아닙니까?

[앵커]
이 대표가 계엄을 사전이 미리 알았다는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서용주]
사전에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김민석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야 되나요? 사전에 알았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소리인가요? 인과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것과, 지금 내란에 대한 국조특위를 하는 것들은 그거를 실행한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저지르려고 했고 이게 어디까지 실행이 되려고 했나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고 해서 증인으로 나와라. 그건 아예 인과관계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계엄을 해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달라. 이런 시나리오면 모를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앵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인터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있던 5일 전에 만났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뜸 계엄이 염려된다고 말을 했다. 여러 낌새로 봤을 때 적어도 경비계엄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했다는 내용이네요.

[서용주]
김민석 의원이 지난 여름부터 제 기억에는 계엄이 12월 3일에 있기 전부터,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끊임없이 얘기했고요. 지도부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 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석연 법제처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분위기 느낌상 여러 가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한데, 움직임이. 그런데 지금 그게 내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표한 것과 내란에 대해서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물타기 용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미리 알았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희석]
중요한 겁니다. 비상계엄이 어떻게 발동됐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거기까지 갔느냐. 그런데 제1 야당 대표가 이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하면 일단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왜 그럼 그때 막을 수 있는 행동을 안 했느냐는 정치적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국정조사의 목적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게 사실이냐를 밝히는 것이긴 한데. 따라서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내가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이거다.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고 김민석 의원이 말한 이유는 이거다. 이것은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니까 증인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5일 전에 경비계엄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더 확실한 뭔가를 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징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는 더 국민적인 의혹을 크게 만드는 거다, 대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나올 수 있을까요?

[서용주]
당연히 내란의 우두머리기 때문에 세워야죠. 예전에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섰지 않습니까? 일단 안 나오든 나오든 간에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내란의 우두머리 없이 어떻게 국정조사가 치러지겠어요? 그리고 수사관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분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반드시 잡아서 수사기관에 데려다놓고 수사를 받게 하고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당연히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서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면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라든지 체포조에 거론됐던 사람들이 왜 그러면 내란의 피해자로서 등록이 올라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조특위의 집중도를 위해서는 굳이 다른 야당 대표라든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증인 채택하는 것은 시선 분산의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해 왔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또 우리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몇 표일 것이냐 계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수정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희석]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위헌성 전혀 바뀌지 않았고 특검 추천 과정도 저희를 배제했기 때문에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법안도 폐기될 거예요. 민주당과 협의해서 뭔가 정치한, 정교한 특검법의 발의가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겠는데 민주당이 더 센 걸 내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의 이러한 정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합의에 이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더 센 것을 낼까요, 정교하게 수정된 특검법이 도출이 될까요?

[서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수정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들은 국민의힘이 법치를 지키는 거지 대통령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까지 지키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당으로 이 지경이 됐는데도 그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국회의원의 배지를 걸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긴 시간 논란이 됐던 특검법이 과연 합의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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