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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만경찰에 넘기고,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 없는수사 행태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경찰 특수단의 브리핑 내용 먼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고요.
이걸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공수처와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수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오늘 있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오전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였기 때문에 재집행 여부에 많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취재진도 갑작스러웠는데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이때 취재진이 많이 붙어서 질문을 해 봤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경찰이 다시 공수처와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경국 기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 공수처가 급하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는 현장 지휘체계가 통일될 필요가 있어서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사실상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경호처의 저항이 있을 거라는 점은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재승 차장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는 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결국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법적 근거도 설명했는데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 81조, 그리고 200조의 6입니다.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한다는 내용이고요.
200조의 6은 체포영장도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라는 준용규정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체포 영장 집행도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라경찰이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났는데요. 공동 기자회견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에 공백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은 양국 어려운 시간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어려운 시기에 협력과 리더십을 보여줌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 제주항공 무한공항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서도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를 보낸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공동 미래 설계와 역량이 여전히 강력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청 특별수사단 브리핑 현장 가보겠습니다.
공수처법에서 공수처 검사에게 일반 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형소법을 따른다는 설명인데,하나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47조에 보면, 범죄 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지휘와 감독, 재판 집행 지휘와 감독은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 반박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재판 집행 지휘와 감독이 형 집행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직접적인 부분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본격화면서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고, 양쪽으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 수사를 불필요한 이유로 고집하거나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역할을 다 하면 사건이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가고,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에 가게 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자신감을 내비치며 사건을 가져온 공수처가 결국에는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경찰이 다시 공수처와 함께 수사하겠다고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비판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영장 집행 '하청'이자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공사 중에 일부를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수사를 일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만약에 영장 집행에 나서면 직권 남용이 될 거라며,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을 경고한다고도 덧붙였고요.
끝으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면서,공수처와 경찰이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일단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다고 했고 그 이후에 경찰이 지금 다시 공수처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취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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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만경찰에 넘기고,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 없는수사 행태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경찰 특수단의 브리핑 내용 먼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고요.
이걸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공수처와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수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오늘 있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오전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였기 때문에 재집행 여부에 많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취재진도 갑작스러웠는데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이때 취재진이 많이 붙어서 질문을 해 봤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경찰이 다시 공수처와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경국 기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 공수처가 급하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는 현장 지휘체계가 통일될 필요가 있어서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사실상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경호처의 저항이 있을 거라는 점은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재승 차장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는 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결국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법적 근거도 설명했는데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 81조, 그리고 200조의 6입니다.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한다는 내용이고요.
200조의 6은 체포영장도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라는 준용규정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체포 영장 집행도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라경찰이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났는데요. 공동 기자회견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에 공백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은 양국 어려운 시간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어려운 시기에 협력과 리더십을 보여줌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 제주항공 무한공항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서도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를 보낸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공동 미래 설계와 역량이 여전히 강력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청 특별수사단 브리핑 현장 가보겠습니다.
공수처법에서 공수처 검사에게 일반 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형소법을 따른다는 설명인데,하나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47조에 보면, 범죄 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지휘와 감독, 재판 집행 지휘와 감독은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 반박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재판 집행 지휘와 감독이 형 집행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직접적인 부분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본격화면서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고, 양쪽으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 수사를 불필요한 이유로 고집하거나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역할을 다 하면 사건이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가고,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에 가게 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자신감을 내비치며 사건을 가져온 공수처가 결국에는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경찰이 다시 공수처와 함께 수사하겠다고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비판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영장 집행 '하청'이자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공사 중에 일부를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수사를 일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만약에 영장 집행에 나서면 직권 남용이 될 거라며,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을 경고한다고도 덧붙였고요.
끝으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면서,공수처와 경찰이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일단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다고 했고 그 이후에 경찰이 지금 다시 공수처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취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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