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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6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에 불려 나가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전액 사비로 서초동에 새로운 사무실을 빌렸다며,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사비보다 더한 것을 들여서라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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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에 불려 나가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전액 사비로 서초동에 새로운 사무실을 빌렸다며,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사비보다 더한 것을 들여서라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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